- 키코사태란?
o 2007년 ~ 2008년 사이에 16개의 시중은행들이 주로 수출 제조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키코를 환헤지에 좋은 상품이라고 선전하며 집중적으로 판매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 환율이 폭등하면서 키코를 매입한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본 사건을 의미 함
o 은행은 키코가 선물환에 비교해서 수수료와 증거금 등 비용이 들지 않는 최적의 상품(제로코스트, zero cost)이라고 소개하였기 때 문에 선물환 수수료가 부담이 되었던 중소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으로 생각됨
- 키코란?
o 키코는 ‘콜옵션과 풋옵션의 교환 구조’라 할 수 있는데,
기업은 은행에게 콜옵션을 매도하고 그 대가로 은행으로부터 풋옵션을 매수 하는 계약구조임
- 키코는 환헤지에 적합한 상품인가?
o 키코는 극히 일부 환율구간에서만 환헤지가 되고 대부분의 구간에서 환헤지 기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낙인(knock-in) 구간에서는 오히려 환위험을 떠안는 구조로서 중소기업들의 환헤지에 매우 부적절한 상품구조임
o 수출대금을 고려하더라도 키코는 환헤지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임(매도콜이
매수풋보다 2배 많은 2배수 구조이기 때문).
만약 매도콜과 매수풋의 수량이 같다면 이때는 환율 하락시기에 헤지기능의
50%를 이미 상실함
o 은행측이 계산한 낙아웃(knock-out)확률이
69%-80%로 나타나 달러환율의 하락에 따른 헤지효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임
o 법원은 “전체 환율 구간이 아닌 일부
구간에서만 환위험 회피가 된다고 하여 구조적으로 환헤지에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 고 하여 적합성을 인정함.
- 키코는 공정한 상품인가?
o 키코가 공정한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기대이익과 기대손실이 대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로 주고받은 콜옵션의 가치와 풋옵션
의 가치가 대등해야 함.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바와 같이콜옵션의 가치가 풋옵션의 가치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키코는 결코 기업
측에게 공정한 계약이 아님
o 그러나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전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 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 그 계약이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여 불공정성을 인정하지 않음
- 키코는 제로코스트 상품인가?
o 은행은 “제로코스트라는 말은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라 하고, 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 드림.
o 그러나 실제로 기업측에 코스트가 발생했는데도(교환한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치가 대등하지 않았음)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제로코스트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음
o 검찰도 키코의 경우 은행이 마진으로 수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에도 제로코스트로 표시하여 마치 옵션거래의 대가 지급이 없는 것 처럼 오인할 수 있는 외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책임을 비껴나가는 결정을 함
- 대고객가격은 키코의 가격정보인가?
o 은행은 “대고객가격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가격정보를 알려준 것이다”라고 하고, 법원은 “옵션별 대고객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
정보 공개에 대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대고객가격을 키코의 가격정보라 하고 있음
o 이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65조 6호 마목』에 대고객가격이 애매모호하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임
o 그러나 은행들이 제시한 대고객가격을 보면 같은 계약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가격을 제시하여 키코의 적정한 가격정보로 볼수 없음
- 계약 시 콜옵션과 풋옵션 가치 차이를 알려주지 않아도 되나?
o 은행은 계약 시 두 옵션의 가치차이가 있었음을 나중 재판과정에서 인정했으나 그는 은행의 마진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 에 알려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법원은 이를 받아 드림
o 은행의 영업비밀은 중요하고 고객(기업)이 알아야 할 권리는 무시되도 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음
- 은행 측의 마진은 적정한 수준이었는가?
o 검찰 의견서에도 나와 있듯이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치가 17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적정하다고 할 수 없음
- 계약 당시 (-) 시장가치를 알리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
o 키코거래는 계약체결 시점부터 기업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 (음의 시장가치)로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해외의 모든 비슷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임
o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은 키코상품의 구조 내에 포함된 옵션의 이론가, 수수료 및 그로 인하
여 발생하는 마이너스 시장가치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망행위가
된다거나 고객의 착오를 유발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음
- 해외의 유사사례는 어떤가?
o 독일연방대법원은 도이치은행이 기업에게 계약시점에 마이너스 시장가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기업의 손실 100%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o 이탈리아검찰은 4개 은행이
밀라노시에게 파생상품의 마이너스 시장가치를 고의로 숨긴 행위에 대해 사기죄로 기소함
o 미국SEC는 BTC은행이 계약체결 당시 파생상품 구조 속에 포함된 마이너스 시장가치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사기적 거래행 위 금지조항 위반으로 1,000만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함
o 일본도 일본판 키코사태에 대해 높은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상품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업체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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