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한국재무학회 제2차 춘계 정책심포지엄

Finance and Ethics

 

 

 

시  간: 2016년 5월 12일(목) 14:00~18:00

• 장  소: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서울 여의도 소재)

 

 

• 주제 1: Fianace and Ethics: An Analytical Analysis

• 발표자: 독고윤 교수(아주대학교)

 

• 주제 2: 국내 구조화상품의 현황과 윤리적 이슈

• 발표자: 이준행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윤선중 교수(동국대학교)

 

  

  국내 구조화상품의 현황과 윤리적 이슈 (발표 요약본)

   - 이준행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윤선중 교수(동국대학교)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국내 구조화상품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주가연계증권(ELS)는 2003년 최초 발행 후, 2015년 4/4분기 기준 매월 13조원 이상이 발행되고 있으며 잔액기준으로도 67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주가 이외의 지수 또는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연계증권(DLS)도 월평균 5조원 이상이 발행되며, 발행잔액기준 31조원 가량으로 전체 구조화상품의 규모는 10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발행되는 구조화상품은 다양한 이색옵션(exotic option)이 포함된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전문투자자가 아닌 한 적정한 가격과 내재된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연유로 관련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또한 국내 금융소비자의 금융이해도(financial literacy)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보도된 상황에서 구조화 상품과 연계된 소비자보호 및 윤리적 이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발표에서는 어떠한 요인이 금융산업, 구체적으로 구조화 상품시장의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발표는 크게 두 가지의 파트로 나뉜다. 첫 번째로 “왜 구조화상품에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는가?”에 대해 논의하고, 두 번째로 “구조화 상품의 윤리적 이슈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1) 왜 구조화 상품에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는가?

인도중앙은행 총재 라구람 라잔(Raghuram Rajan)와 시카고 대학 석좌교수 루이지 징갈레스(Luigi Zingales)는 그들의 저서 “Saving Capitalism from the Capitalists,” “Does Finance Benefit Society?”에서 “금융 산업은 금융종사자의 행위가 가져오는 사회적 결과물이 관찰되지 않고, 오직 돈에 의해서만 평가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산업은 종사자의 윤리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금융상품의 발행 구조 및 운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금융기관 또는 종사자에게 지나친 재량권(자율성)이 부여되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2005년 한국 구조화상품 시세조종 분쟁사례, 2007년 KIKO 분쟁 사례, 2010년 골드만삭스 CDO 불완전판매 사건, 2000년대 초 홍콩 미니본드 불완전판매 사건 등은 금융산업에서 윤리적 문제의 중요성을 대변하는 예라 할 수 있다.

ELS와 같은 구조화증권의 손익은 펀드와 달리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불확실성이 사라지지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운용 및 헤지 과정은 금융회사에게 재량권이 부과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증권사는 위험을 회피하는 헤지거래를 수행하지만, 헤지과정에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품 구조의 복잡성 등에서 파생된 특성으로 인하여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운용과정은 헤지운용자의 재량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운용의 적정성은 전적으로 금융종사자의 윤리에 의존하게 된다.

더구나 한국에서 주로 발행된 ELS는 대부분 이색옵션이 포함된 복잡한 Step-Down Auto-Call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헤지과정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그 결과 운용자의 재량권을 더욱 증가될 수 밖에 없다. ELS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본 발표는 크게 4가지의 요인을 꼽았다. 첫째, 손익구조의 불연속성에 기인한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 배리어 및 디지털 옵션으로 인하여 비연속점 주변에서 헤지가 불가능하고, 운용자의 재량에 따라 헤지가 수행될 여지가 있다. 둘째, ELS 관련 시세조종 분쟁사건의 여파로, 최근 ELS는 대부분 다수의 해외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되고 있는데 발행 시 예상한 기초자산의 상관계수와 달리 기초자산이 변동할 때 불완전 헤지가 발생한다. 셋째, 해외 기초자산의 거래시차로 인하여 특정 지수의 가격변화에 따른 기타지수의 포지션을 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헤지가 불가능하며, 넷째, 해외지수의 포지션에 내재된 위험은 외화로 표시되기 때문에 환위험을 줄이기 위해 동적 환위험관리가 필요하지만,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헤지가 발생하게 된다. 이상의 근거는 구조화상품의 헤지과정에서 운용자의 재량권이 확대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금융기관의 성과보수시스템을 보면, 재량권을 가진 운용자가 운용과정에서 이익을 창출했을 경우 상당한 금전적 보상이 지급되기 때문에 헤지운용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구조화 상품에서 라잔과 징갈레스가 지적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화 상품은 투자자의 투자기회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위험-중수익의 금융상품임에는 틀림없다. 해외 구조화상품시장에 대한 연구문헌을 보면 해외 시장에서 구조화상품의 효용이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대한 엄영호(2015), 강병진(2016) 등의 연구는 특정 효용을 가진 투자자에게 ELS가 매우 효율적 자산임을 보인 바 있다. 따라서 구조화상품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구조화상품에 내재된 윤리적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2) 구조화 상품의 윤리적 이슈의 완화 방안

라잔과 징갈레스 교수는 금융에 내재된 윤리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재량권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조화상품과 관계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선 투자자들에게 구조화 상품의 위험등급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판매기관의 차별화도 필요하다. 구조화상품은 다양한 형태로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일반투자자에게 그 위험을 명확히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아 분쟁이 잦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안전한 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은행에는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구조화 상품의 판매를 제한할 것을 제안한다. 은행에서 추천한 상품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게 되면 은행의 평판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탐대실이다. 적어도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구조화 상품에 투자하더라도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없도록 판매기관을 차별화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은행의 평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상품의 복잡도 및 헤지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상품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 헤지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필연적으로 금융기관의 재량권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다만, 금융혁신을 위해 복잡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금융상품의 구조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피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헤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해 금융당국의 개선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다. 과거 2005년 시세조종 분쟁이 발생하고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ELS 헤지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의 제정 후 관련 분쟁이 감소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가이드라인은 소비자 보호 및 투자자보호에 유용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최초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근 환경 변화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금융투자업계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구조화상품을 판 이후에도 투자자의 손익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한다는 모습과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운용자의 성과보상체계에 투자자의 손익이 연계되도록 하는 성과보상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구조화 상품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LS의 도입 이후 개별주식, 지수, 해외지수 등이 기초자산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증권사는 동일한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ELS를 발행한다. 2016년 초 홍콩 H지수의 하락에 따른 시스템위험 증폭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역시 국내 증권사의 ELS 포지션이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면서도 다양한 유형, 다양한 기초자산의 ELS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성이 상품 내의 풀링과정에서 위험을 감소시켜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업계 및 학계 등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며, 규제당국은 동일한 상품의 과도한 발행을 모니터링하며 시스템 위험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업계 및 규제당국에서는 전문인력 양성 및 금융교육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업계는 구조화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설명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판매채널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학계와 금융당국은 중고교 수준에서 금융교육을 강화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이 장기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구조화상품에 대한 윤리 문제 발생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주제 3: 약인지 알고 샀는데 독이었던 키코

• 발표자: 오세경 교수(건국대학교)

 

  약인지 알고 샀는데 독이었던 키코 (발표 요약본)

   - 오세경 교수(건국대학교)

 

  - 키코사태란?

  o 2007~ 2008년 사이에 16개의 시중은행들이 주로 수출 제조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키코를 환헤지에 좋은 상품이라고 선전하며 집중적으로 판매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 환율이 폭등하면서 키코를 매입한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본 사건을 의미 함

 o 은행은 키코가 선물환에 비교해서 수수료와 증거금 등 비용이 들지 않는 최적의 상품(제로코스트, zero cost)이라고 소개하였기 때  문에 선물환 수수료가 부담이 되었던 중소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으로 생각됨

          - 키코란?

   o 키코는 콜옵션과 풋옵션의 교환 구조라 할 수 있는데, 기업은 은행에게 콜옵션을 매도하고 그 대가로 은행으로부터 풋옵션을 매수  하는 계약구조임

         - 키코는 환헤지에 적합한 상품인가?

    o 키코는 극히 일부 환율구간에서만 환헤지가 되고 대부분의 구간에서 환헤지 기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낙인(knock-in) 구간에서는   오히려 환위험을 떠안는 구조로서 중소기업들의 환헤지에 매우 부적절한 상품구조임

    o 수출대금을 고려하더라도 키코는 환헤지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임(매도콜이 매수풋보다 2배 많은 2배수 구조이기 때문).

       만약 매도콜과 매수풋의 수량이 같다면 이때는 환율 하락시기에 헤지기능의 50%를 이미 상실함

    o 은행측이 계산한 낙아웃(knock-out)확률이 69%-80%로 나타나 달러환율의 하락에 따른 헤지효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임

    o 법원은 전체 환율 구간이 아닌 일부 구간에서만 환위험 회피가 된다고 하여 구조적으로 환헤지에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   고 하여 적합성을 인정함.

        - 키코는 공정한 상품인가?

    o 키코가 공정한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기대이익과 기대손실이 대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로 주고받은 콜옵션의 가치와 풋옵션

      의 가치가 대등해야 함.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바와 같이콜옵션의 가치가 풋옵션의 가치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키코는 결코 기업

      측에게 공정한 계약이 아님

    o 그러나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전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   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 그 계약이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여 불공정성을 인정하지 않음

        - 키코는 제로코스트 상품인가?

    o 은행은 제로코스트라는 말은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라 하고, 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 드림.

    o 그러나 실제로 기업측에 코스트가 발생했는데도(교환한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치가 대등하지 않았음)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제로코스트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음

    o 검찰도 키코의 경우 은행이 마진으로 수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에도 제로코스트로 표시하여 마치 옵션거래의 대가 지급이 없는 것   처럼 오인할 수 있는 외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책임을 비껴나가는 결정을 함

       - 대고객가격은 키코의 가격정보인가?

    o 은행은 대고객가격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가격정보를 알려준 것이다라고 하고, 법원은 옵션별 대고객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 

       정보 공개에 대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대고객가격을 키코의 가격정보라 하고 있음

    o 이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656호 마목에 대고객가격이 애매모호하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임

    o 그러나 은행들이 제시한 대고객가격을 보면 같은 계약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가격을 제시하여 키코의 적정한 가격정보로 볼수 없음

       - 계약 시 콜옵션과 풋옵션 가치 차이를 알려주지 않아도 되나?

    o 은행은 계약 시 두 옵션의 가치차이가 있었음을 나중 재판과정에서 인정했으나 그는 은행의 마진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   에 알려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법원은 이를 받아 드림

    o 은행의 영업비밀은 중요하고 고객(기업)이 알아야 할 권리는 무시되도 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음

          - 은행 측의 마진은 적정한 수준이었는가?

    o 검찰 의견서에도 나와 있듯이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치가 17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적정하다고 할 수 없음

      - 계약 당시 (-) 시장가치를 알리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

    o 키코거래는 계약체결 시점부터 기업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 (음의 시장가치)로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해외의 모든 비슷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임

    o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은 키코상품의 구조 내에 포함된 옵션의 이론가, 수수료 및 그로 인하

      여 발생하는 마이너스 시장가치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망행위가

      된다거나 고객의 착오를 유발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음

         - 해외의 유사사례는 어떤가?

         o 독일연방대법원은 도이치은행이 기업에게 계약시점에 마이너스 시장가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기업의 손실 100%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o 이탈리아검찰은 4개 은행이 밀라노시에게 파생상품의 마이너스 시장가치를 고의로 숨긴 행위에 대해 사기죄로 기소함

          o 미국SECBTC은행이 계약체결 당시 파생상품 구조 속에 포함된 마이너스 시장가치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사기적 거래행  위 금지조항 위반으로 1,000만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함

          o 일본도 일본판 키코사태에 대해 높은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상품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업체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림

 

 

 

• 주제 4: 기업범죄와 지배구조 - 미국과 한국의 연구를 중심으로-

• 발표자: 최한수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창민 교수(한양대학교)

 

 

* 발표자료는 주제를 클릭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토론자료 요약 *

 

  금융과 논리 (발표 요약본)

   - 김주영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I. 금융기관의 모럴헤저드

모럴헤저드 (Moral Hazard)에 관한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1) 이해당사자들이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태와

(2) 주인(principal)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agent)이 주인이 갖지 못한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고,  그 결과로 주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히는 현상,

이 두 가지를 통칭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금융기관의 모럴헤저드는 (1) 거래상대방인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의무와 책임 (신의성실의무, 설명의무 등)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예컨대, 키코상품 판매, 펀드 불완전판매, ELS 수익률조작 등)

(2)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주인인 금융기관 자체 또는 금융기관의 부실의 보증인인 예금보험공사 등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개인적 이익 (리베이트, 보상, 승진 등)을 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피해를 야기하는 거래를 감행하는 행태로 나뉠 수 있음 (부실 기업에 대한 무리한 대출 등).

위와 같은 두 가지 형태의 모럴헤저드는 성격이 많이 다르므로 각기 차별화된 분석과 접근 및 해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II. 구조화상품관련 소송의 경험과 전문가 윤리

필자는 ELS 만기 또는 중간평가일의 수익률조작사건과 우리파워인컴펀드 불완전 판매사건과 같은 구조화상품관련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바 있음.

구조화상품관련 소송에서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피고인 금융기관이 갖는 증거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임 (증거개시제도, 이른 바 Discovery 제도의 부재)

이 때문에 피고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Facts에 입각하여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음 (에컨대 델타헤지가 과연 당초 설계당시의 복제모형에 따라 일관되게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측은 델타값 등이 보관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 자료는 제출을 하지 않으므로 피고측이 엑셀파일로 제출하는 수치가 진실하다는 가정하에 공방을 할 수 밖에 없음).

두 번 째로는 전문가증인의 확보가 어렵다는 것임. ELS사건의 경우에는 다행히 원고측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피고측이 제출하는 막대한 수량의 전문가의견서를 배척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음.

특이한 사실은, 소송의 쟁점이 과연 델타헤지가 실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이었음에도 델타헤지를 행하는 실무가들 보다는 델타헤지의 이론을 다루는 학자들이 델타헤지의 실무에 관한 전문가 의견서를 다수 제출했다는 사실임.

이들 학자들은 델타헤지의 이론을 근거로, 헤지를 하는 금융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이해상충이 없으며 금융기관이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할 동기가 없다는 확고한 의견들을 피력하였는데 재판부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많이 좌우되었던 것이 현실임.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다룸에 있어서 전문가 의견이 많이 중요한데 전문가 의견은 학술지에 발표되지도, 공표되지도 아니하여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임.

참고로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6(a)(2)(B)는 특정사건과 관련하여 위촉된 전문가의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서면 진술서를 통해 관련정보를 미리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i) 당해 전문가가 표명할 모든 의견의 완전한 기재와 그 근거 및 이유

  (a complete statement of all opinions the witness will express and the basis and reasons for them);

 

(ii) 당해 전문가가 그러한 의견을 형성하는데 고려하는 사실관계와 데이터

    (the facts or data considered by the witness in forming them);

(iii) 의견을 요약하거나 뒷받침하기 위한 모든 부속서류들 (any exhibits that will be used to summarize or support them);

(iv) 과거 10년간 모든 저술의 명단을 포함한 전문가의 적격성자료

     (the witness's qualifications, including a list of all publications authored in the previous 10 years);

(v) 과거 4년간 전문가로서 증언하거나 사전진술한 모든 사건들의 리스트(a list of all other cases in which, during the      previous 4years, the witness testified as an expertat trial or by deposition); and

(vi) 당해 사건의 연구 및 증언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보상에 관한 진술

      (a statement of the compensation to be paid for the study and testimony in the case).

 

전문가의 의견이 사법적 판단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비단 옥시사건과 같은 제조물책임사건 뿐 아니라 금융관련 형사 및 민사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

따라서 판결문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견과 그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금융과 논리

   - 오형규 논설위원(한국경제)

 

구조화상품에 대한 시각

   - 워런 버핏 파생상품은 재무적 대량살상무기

   - 조지 소로스 사실 나도 이것이 뭔지 잘 모른다

   - 쑹홍빙 현대 금융공학이 만들어낸 최악의 도박 괴물

   - 영화 빅 쇼트에 대한 한줄 평 이것은 금융 영화가 아닌 공포영화다

 

구조화상품의 구조적 문제

   -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심판도 모른다

   - 기만적인 손익 비대칭: 고객의 수익은 찔끔, 손실은 창대

   - KIKO, ELS의 고객 손실은 누가 먹었나?

 

투자상품이 불신 받는 이유

   - ‘선관의식 실종: 고객자산을 지켜주려는 윤리의식 안 보여.

   - 잘못 설계된 인센티브: 단기 실적에 급급, 기승전수수료 수입.

    사적이익과 고객이익의 괴리. “고객의 요트는 어디 있나?”

   - 주기적인 부침 속에 고객의 주머니를 털어가.

     :금융회사들의 자업자득: 쪼그라든 주식형펀드의 사례.

 

무지한 고객, 허술한 감독

   - 취약한 금융지식: 고객은 두 부류

   ‘설명 안 해줘도 아는 사람’ vs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사람

   - 저금리가 유발한 리스크 불감증: 고수익=고위험 망각

   - 불완전판매, 사기행위에 대해 너무 관대

   : 기껏해야 벌금 1000만원. 보험사기 수준으로 처벌해야.

 

의견

   - 구조화상품의 정보비대칭 해소: 성분, 부작용 표시 의무화

   - 개별종목 ELS 등의 개인 판매를 제한할 필요.

   - 자율성 부여하되 무관용 원칙: 징벌적 배상, 영업제한 등 벌칙 강화

   - 규제와 규율은 다르다: 시장 규율이 서지 않고선 시장 발전 없다

   - 금융회사들의 비윤리는 불신의 부메랑이 되어 자신을 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