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한국재무학회 제1차 춘계 정책심포지엄

기업지배구조,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시  간: 2016년 4월 21일(목) 14:30~18:00

• 장  소: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서울 여의도 소재)

 

 

• 주제 1: 대규모 기업집단,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 발표자: 김형석 박사(한국기업지배구조원)

 

   대규모기업집단제도 개선방안 발표 요약본

   - 김형석 부연구위원(한국기업지배구조원)

 

1. 논의의 배경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재벌개혁]에 초점을 둔 대기업중심의 규제정책이 본격화 되면서 국내 기업지배구조 개선정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특히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외이사 비중의 강화 및 전문위원회 설치를 통한 이사회 기능 강화 등의 규제를 보면 기업지배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던 당시의 노력을 알 수 있다. 그 후에도 대규모기업집단에 규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 재차 강화되고 추세이다. 예를 들어, 20138월 일감몰아주기 제한 및 20141월 순환출자 금지 등의 조항이 신설되었다. 국내 상장기업의 대부분이 ‘family business group’에 소속된 계열회사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규제의 방향성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규모기업집단의 기업지배구조 문제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지배주주에 의한 기업자원의 유용 및 불공정한 내부거래 등을 이용한 사적 편익 추구 등의 대리인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내 대규모기업집단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규제의 현황 및 한계점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보다 실효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모색을 통해 향후 국내 기업지배구조 개선정책의 발전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현행 관련규제의 한계

2-1. 규제요건의 한계

다음의 간단한 예를 통해 대규모기업집단과 관련한 현행 규제가 갖는 한계점의 한 단면을 살펴보도록 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시행 직후에 일감 몰아주기 수혜기업에 대한 지배주주의 직접 지분율이 30%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지분율의 변화는 ‘30%’라는 규제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행태로 보여 진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요건의 제약 하에 사적 편익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만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그러한 계열회사들을 활용한 수단은 전체 기업집단 단위에서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지배주주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규제요건을 쉽게 회피하거나 요건에서 벗어난 다른 수단을 활용하여 사적 편익을 추구할 유인이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2-2.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재의 한계

또 다른 한계점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공정거래법]에 법적 근거를 두는 데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지배주주일가의 직접지분율이 거의 없는 계열회사로(A)부터 직접지분율이 매우 높은 (비상장)계열회사(B)로 내부거래를 통해 불공정한 기업자원의 이전이 빈번히 발생한다. 실제로 [공정거래법] 상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배한 점을 들어 계열회사 A는 엄청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지배주주의 입장에서는 계열회사 B로부터 금전적/비금전적인 사적 편익을 향유하되 그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계열회사 A의 기업자원(또는 외부주주주의 부)의 훼손은 배가되고 이를 비용으로 지배주주는 사적 이익만 편취하게 된다.

이와 같이 현행 규제는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수단만을 규제하고 충분한 비용마저 발생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유인을 실효적으로 제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3. 민사적 구제 수단 강화의 필요성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국내 대규모기업집단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지배주주에 의한 사적 편익 추구이며 그 유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를 대상으로 한 민사적 구제 수단을 다양화 및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의 마련이 필요하다.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를 통한 불공정한 자원의 이전을 예로 들어 간단히 살펴보자. 우선 불공정한 내부거래로 인해 기업자원이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경제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주주보호의 본질에 가장 충실한 해결책이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사적 이익을 편취한 지배주주가 그 손실보전의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면 직접적인 (기대)비용을 발생시킴으로써 사적 편익 추구유인을 보다 실효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나 지배주주에 대한 사법적 조치는 기업지배구조를 실효적으로 개선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 그보다는 기업자원이 훼손된 계열회사의 외부(소액)주주가 사적 편익을 획득한 지배주주일가에 대해 손해보전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민사적 구제가 보다 실효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4. 정책적 제언

현재 상법에서는 지배주주에 의한 사적 편익 추구와 같이 국내 대규모기업집단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단적인 예로, 지배주주가 소속 계열회사의 경영전반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주주대표소송은 해당 계열회사의 이사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최근 개정안이 제기된 이중대표소송의 경우에도 소유-지배 괴리로 인해 기업자원이 유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계열회사의 외부주주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

요컨대, 국내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일가의 사적 편익 추구 유인을 보다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여건의 마련이 시급하다.

 

 

 

 

• 주제 2: 주주 환원정책을 통한 기업지배 구조의 개선은 가능한가?

• 발표자: 조성욱 교수(서울대학교)

 

  주주 환원정책을 통한 기업지배 구조의 개선은 가능한가? 발표 요약본

   - 조성욱 교수(서울대학교)

 

현금배당에는 자본이득과 달리 소득세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저금리와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배당기업 및 배당소득에 대한 투자자와 정부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높은 배당성향을 요구하고 있고, 120개 이상의 상장기업에서 최대주주 또는 2대 주주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도 현금배당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재정수입확보를 위해 2020년까지 출자기업의 배당성향을 40% 수준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를 반영하듯, 2015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체 기업들이 약 20조를 배당으로 지급하였으며, 상장기업 가운데 현금배당을 하는 기업의 비중은 약 70%로 미국보다 높은 편이다. 그러나, 순이익 대비 현금배당의 비율은 오히려 외국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현금배당보다 많았던 자사주매입은 절대 금액과 상대적 비율에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이 배당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기업투자는 부진한 상태에서 기업 가치의 증가는 유보이익 증가분에 미치지 못해 기업이 현금성 자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지급 정책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킴으로써,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지급 정책에 대한 기존의 이론 연구와 실증 연구를 소개함으로써 두 번째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배당 정책과 지배구조의 관계는 배당이 주주보호의 결과(outcome)라는 이론과, 주주보호 시스템이 취약한 경우 기업의 가치를 시장에 알리고 향후 성장 기회가 주어질 때 투자자금을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하기 위해 배당을 한다는 주주보호 대체(substitution) 이론이 존재한다

배당 정책에 대한 국가간 실증 분석에서는 배당이 주주권리 보호의 결과라는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서, 주주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시장에서는 성장 기회가 높지 않은 경우 현금배당이 더 많이 지급되고 있어 기업의 자원이 주주에게 환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주에 대한 권리보호가 보다 잘 이루어진 영미권 기업은 대륙법 지역의 기업보다 배당성향이 높으며, 또한 유럽 기업 집단의 경우 아시아 기업집단보다 배당 성향이 더 높다.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배구조와 배당 정책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연구는 국제 비교와는 다른 결과를 보인다. 국제 비교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서 현금배당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수익성과 성장성이 좋은 기업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높은 경우 배당 성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 그 중에서도 특히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한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높을수록 배당은 증가하는 반면 투자는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 요구가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 점수가 높은 기업의 현금배당이 높다는 연구가 있지만 지배구조 점수를 구성하는 경영과실 배분을 제외한 다른 개별 항목은 배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런 주장의 일반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자사주매입은 유휴현금흐름에 따른 대리인문제를 완화시키고, 저평가된 기업가치나 미래가치 상승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신호 효과를 가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자사주매입은 경영진의 스톡옵션 등 내부자 인센티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 내부자를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 내부자의 인센티브와 관련이 있는 경우 자사주매입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적을 수 있다. 실제 우리 기업의 자사주매입은 경영권 방어와 관련된 경우가 많으며, 최근 경영권 위협이 발생한 기업에서 보았듯이 기존의 대주주 또는 경영진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내부 경영진 보호 효과를 반영하듯이, 지배주주의 통제권이 큰 기업은 자사주매입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작지만 이들 기업의 자사주매입 공시는 주가를 상승시킨다. 지배주주의 통제권이 낮은 기업은 자사주매입을 자주 하고, 규모도 크지만 이런 기업의 자사주매입 공시는 주가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요약하면, 일반적으로 기업배당 및 자사주매입의 증가는 유휴현금흐름에 따른 대리인문제를 완화시키고, 현재 기업가치의 저평가 또는 미래 기업가치의 상승이라는 정보를 알리는 신호 효과를 가지는 측면이 있다. 다만, 배당 또는 자사주매입이 지배권을 가진 대주주 및 현 경영진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지급정책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기회와 자본조달비용에 대한 고려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주제 3: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

• 발표자: 김우찬 교수(고려대학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 발표 요약본

   - 김우찬 교수(고려대학교)

 

. Stewardship Code의 중요성과 그 독립방안

- Stewarship Code는 투자대상 회사 가치증진을 위해 기관투자자가 이행해야 하는 원칙들로 영국에서 2010년 처음 도입되었고

  우리  정부도 작년부터 그 도입을 검토 중에 있음

o 이들 원칙들의 수용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기관투자자들의 자율에 맡겨지며, 서명을 하더라도 선택적으로 일부 원칙들    만 이행할 수 있음 (comply or explain)

- Stewarship Code 도입으로 효과를 거두려면 국민연금 등 자산소유자 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법률적 리스크 요인도

  해소 해 줄 필요

o 자산소유자는 수탁자 책임 이행의 일환으로 자산운용자를 위탁운용회사로 선정할 때 해당 자산운용자가 과거에 수탁자로서의 책임   을 적극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고, 선정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그 이행여부를 점검해야 하기 때문임

o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기관투자자들이 일회성으로 특정 회사나 안건에 대해 동일 방향으로 의결권   을 행사하게 되면 공동보유자가 간주되고, 주식등에 대한 대량보유 여부를 보고 (5% Rule)할 때 공동보유자 지분까지 합산하여 보고   해야 하는 상황임

.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과제

- 의결권 행사 이외에 주주대표소송 참가, 사외이사 및 감사후보 추천, 비공식적인 주주권 행사, 증권관련 손해배상 소송,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펀드에의 위탁운용으로 주주권행사의 범위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필요

o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주주권행사 의무 부과

o 현재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위원회로 확대·개편

o 주주권행사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행사내역도 투명하게 공시

o 주주권행사위원회로의 안건 회부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주주권행사위원회에게 안건회부

  요구권을 부여

- 배당 결정 이외의 경영참가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5% 보고, 10% 보고, 단기매매차익반환에 대한 특례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는 지가 문제

 

o 현존하는 다양한 양태의 주주권 행사가 모두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많은 경우

   경영참가 목적으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행사 가능 (예컨대, 주주대표소송 참가, 위임장 대결 없는 사외이사후보 추천)

 

o 경영참가 목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국민연금도 더 이상 지분노출을 꺼리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5% 또는 10% 보고상의 특례 인정

   할 필요 없음

 

o 경영참가 목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그 투자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기매매차익반환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줄

   필요가 없음

. 독립주주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제도 도입

-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인 1998년 처음 도입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 지금은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며, 그 핵심은 사외이사후보 추천권을 독립주주에게부여하는

  것임

- 현재도 일정 지분요건을 갖춘 주주의 경우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이사회는 별도의 경쟁후보를 추천하고   주주추천 후보에 반대할 것을 주주들에게 권유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음

-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독립주주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경우 이사회는 별도의 경쟁후보를 추천할 수 없고,   독립주주 추천 후보에 반대할 것을 주주들에게 권유할 수도 없도록 함

o (독립주주의 요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 한 자 중에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그리고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을 제외한 자

o (독립 주주 추천으로 선임될 수 있는 사외이사의 수) 1명으로 국한

o (복수 후보 추천 시 우선순위) 위의 방법으로 추천된 사외이사가 동일 주주총회일 6주 전에 복수일 경우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가장 많이 보유한 주주에게만 추천권을 부여하고, 만일 동일한 주식총수를 보유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주에게만 추천권을 부여함

 

 

* 발표자료는 주제를 클릭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토론자료 요약 *

 

  주주환원정책을 통한 기업지배 구조의 개선은 가능한가?

   - 김성민 교수(한양대학교)

 

주주환원정책을 통한 기업지배 구조의 개선은 가능한가?”의 제목 하에 주요 발표 내용은 (1) 상장기업의 지급정책 현황 및 변화 (2) 주주환원정책(배당, 자사주매입)에 대한 기존 연구 (3) 주주환원정책과 기업가치를 다루고 있다. 주주환원정책을 통해 배당의 고객효과를 살펴 볼 수도 있겠으나 주주환원정책을 통해 어떻게 기업지배구조개선 할지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아 역으로, 기업지배구조개선을 통한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주요 이슈들을 점검하는 것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1. 2015년 상장사 배당현황

2015년은 배당측면에서 한국 증시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해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상장사 현금배당 지급액은 총 21.3조원을 기록하며(KOSPI 20.1조원, KOSDAQ 1.2조원) 사상 처음으로 20조원 수준을 넘어섰다. 2013년의 13.3조원, 2014년의 16.7조원과 비교해서 보면 괄목할만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요구 및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배경은 정부와 주주들의 배당관심 증가, 95조원의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배당관련 요구, 외국인투자자의 높은 배당 요구, 정부출자기업의 배당증가 요구(기재부 2020년 목표배당성향 40%)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과 배당소득세제 개편 등 배당 친화적 정부정책 변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강화, 시장 전반의 주주이익 환원요구 확대, 사상 초유의 1% 대 예금금리 수준과 800조원을 돌파한 시중 부동자금 등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2. 국민연금의 국내 의결권 행사 내역

이 중에서 특별히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면서 제1, 혹은 제2대 주주로서의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역할이 강화되면서 적극적인 의결권행사를 하고 있다. <>에서 보면 20161~3월중 총 636회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2,733건의 상정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찬성 2,445(89.46%), 반대 284(10.39%), 중립/기권 4(0.15%)이다. 20161~3월중 행사한 총 284건의 반대 사유는 이사 및 감사 선임(187, 65.8%), 정관 변경(52, 18.3%), 보수도 승(17, 6.0%), 기타(28, 9.9%)으로 나타났다.

<>는 국민연금의 국내 의결권 행사 내역을 보여 주고 있다.

행사년도

주식투자기업수

행사주총수

행사안건수

행사내역

찬성(비중)

반대(비중)

중립/기권(비중)

2016(3월말)

782

636

2,733

2,445

284

4

89.45%

10.39%

0.155%

2015

791

749

2,836

2,542

287

7

89.63%

10.12%

0.25%

2014

767

735

2,775

2,519

251

5

90.77%

9.05%

0.18%

2013

712

645

2,601

2,319

281

1

89.16%

10.80%

0.04%

2012

641

587

2,565

2,125

436

4

82.84%

17.00%

0.16%

3. 국민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행사 방안

국민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행사의 목적은 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국내주식의 자본이득 뿐만 아니라 배당수익률도 고려한 투자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행사 내용은 합리적 배당정책 수립 및 배당정책에 따른 배당요구이다. 국민연금의 배당관련 의사결정은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체계를 마련하였고, 행사절차는 다음의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1단계는 기업과의 대화이다. 합리적 배당정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배당정책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않은 기업(배당관련 반대 의결권 행사 기업, 배당성향 낮은 기업 우선 검토)을 대상으로 기업과 우호적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 배당정책의 자발적 수립을 유도한다. 20162월 기업과의 대화를 위한 기업이 선정되었다. 2단계는 중점관리기업 지정 및 공개이다. 일정기간 기업과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 정기 주주총회 전까지 개선이 없는 기업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유도한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지정 후 다음연도 정기주주총회까지 개선이 없는 경우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대상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3단계는 주주제안 참여이다. 명단을 공개한 중점관리기업 중 다른 소수주주가 주주제안에 참여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참여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4.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과 배당소득세제 개편 등 배당 친화적 정부정책 변화

정부정책 환경 역시 중장기 배당투자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동력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배당금 증가에 초점이 맞춰진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는 1차적으로 대기업 계열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전체와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기업이다. 과세방식은 다음과 같다:

   1(제조업 등)= [당기순이익 * 60~80% -(투자액+임금증가액+배당금 등)] * 세율(10% 수준)

    2(서비스업 등)= [당기순이익 * 20~40% -(임금증가액+배당금 등)] * 세율(10% 수준)

배당소득세 개정안은 일정 시장평균 이상의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을 보이거나 총배당금 증가율이 일정률 이상일 경우 세액을 감면하는 안이다. 과세방식은 다음과 같다:

    분리과세 대상(소액주주)= 원천징수 세율 14%에서 9%로 인하

    종합과세 대상(대주주)= 41.8%에서 25%로 선택적 분리과세 허용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배당금 증가 기업의 주주들에게 소득세를 낮춰주어 배당확대를 유인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두 가지를 통해 배당주에 우호적인 정책 환경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5. 기업의 배당정책 방향

2015년도 국내 배당수준은 많이 증가하였으나 주요 이머징마켓과의 비교시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다. (<그림> 참조)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다.    

 

기업의 최적배당정책은 기업 내부 재무적 요인과 기업 외부 환경요인 등 제반 요인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감독기관의 제도적인 요건이나 정부정책 가이드라인에 의해서가 아닌 기업스스로 기업가치극대화 또는 주가극대화를 목표로 한 배당정책의 심각한 논의의 필요성은 매우 시급하다. 한국 기업집단기업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매우 취약하여 오너경영자와 외부주주간의 심각한 대리인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최적배당정책으로의 조정 및 그 조정속도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 현실적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장기)외국인투자자 또는 공적연기금, 특히 국민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행사를 통한 기업의 모니터링 역할은 필요하며, 기관투자자의 due-diligence 강화가 요구된다.

현 배당제도 하에서 현금배당의 자진공시, 중간 및 분기 배당 등 미래 배당금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실시실시, 기업의 투자정책이나 자본조달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IR을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 등 투자자입장에서 향후 배당현금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업의 배당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성장을 위해 배당을 적게 지급할 경우 차기 투자안의 자기자본이익률, 자기자본비용, 투하자본수익률, 가중평균자본비용 등 핵심적인 주요지표를 설명함으로써 주주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대주주 또는 오너경영자의 대리인문제를 상당부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기업은 자기자본비용의 하락을 가져와 기업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배당정책과 병행하여 잉여현금흐름발생시 자사주매입을 이익환원정책의 하나로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자사주매입은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결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그 금액과 시점 면에서 배당에 비해 어느 정도 신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세제차원에서 자사주매입이 대주주나 소액주주 입장에서 모두 유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최적배당정책으로의 변화를 위해 한국증시의 펀더맨털 가치평가시장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국내 애널리스트 보고서 중 거의 대부분은 주가수익배수(PER), 주가장부가배수(PBR) 등을 활용한 상대가치방안에 의존하여 평가하고 있다.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 높은 경우 고평가로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요체는 비교대상기업들 간의 펀더맨털이 매우 상이함에도 이러한 차이점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분산투자시 Top-Down 접근방안을 고려할 경우, 전체 글로벌마켓의 펀더맨털, 산업의 펀더맨털, 기업의 펀더맨털 순으로 전체 연계 효과 등의 분석이 요구되는데 국내의 경우 펀더맨털 정보를 제공하는 애널리스트나 재무금융정보생산자 서비스시장의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기업의 배당정책이 투자, 자본조달 등 기업재무의 복합적인 의사결정임을 고려할 때 펀더맨털의 추정을 위한 노력 및 이를 기반으로 한 가치평가,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시장이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