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한국재무학회 제1차 춘계 정책심포지엄

상법개정안과 기업지배구조

 

 

 

시  간: 2017년 4월 13일(목) 14:30~18:00

장  소: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서울 여의도 소재)

 

   상법개정안과 기업지배구조

   - 이준서 교수(동국대학교)

 

 

 

 

 

 

 

    * 토론자료 요약 *

 

  - 정우용 전무(한국상장사협의회)

 

   상법개정안과 기업지배구조 토론문

- 기업에게 지배구조는 자동차의 운전대와 같아 어떤 형태와 재질로 만들 것인가 보다는 누가 어떻게 운전할 것인가가 중요하며 특히, 최근의 경영 환경을 고려할 때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한 경영판단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됨.

- 그러나 20대 여소야대 국회와 대선 정국 아래에서 기업지배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상법개정안이 무려 33개나 발의되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위험한 도로사정 보다는 가급적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운전대에 손을 대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안타까움.

 

1.주요 개정안에 대한 기업의 입장

<감사위원 분리선출>

- 국제적 투기자본들은 전략적으로 지분을 쪼개 3% 의결권 제한규정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내 대주주의 의결권만 제한받게 되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한다. 경영권 방어수단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역차별은 국부유출은 물론, 오히려 보호하고자 하는 소액주주의 피해로 나타날 우려가 크다.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 집중투표제는 소수자 이해와 보호라는 정치적 요구를 본질적으로 다른 주식회사에 무리하게 도입하려는 것으로 신속성과 효율성을 생명으로 하는 이사회를 당파적, 이질적 성격으로 변질시킨다.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조직적으로 행동하여 특정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은 형실적으로 매우 낮으며, 오히려 해외투기자본이 이사 선임을 명분으로 국내 기업의 경영권 간섭에 나설 우려가 크다.

<전자투표 의무화>

- 전자투표의 활용이 낮은 이유는 주주동일성 확인의 기술적 한계, 전자투표 후 의결권 행사내용의 철회, 변경 또는 현장출석의 문제, 전자투표 후 의안의 수정동의 제출, 전자투표 마감기한, 시스템 결함 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의 현실적 문제들이 제도적으로 미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자투표는 의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수단이라는 점, 의결권 행사 방법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주주의 자유라는 점, 각 회사마다 주주구성, IT환경, 총회의 안의 성격이 모두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무화 보다는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과 대표소송제도 개선관련 개정안은 자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함으로써 모자회사의 기본 법리를 훼손하고 있다. 미국은 자회사의 법적 실체를 인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개정안은 일반제도로 수용하고자 함.

- 현실적으로 다중대표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배상금액이 회사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 소액주주가 나서기보다는 국제적 투기자본이 경영개입 수단으로 동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더욱 큼.

<자사주 배정 금지>

- 2011년 개정 상법은 기업의 재무관리정책의 편의성 제고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을 자유럽게 할 수 있도록 인정하여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를 활용한 다양한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를 다시 제한하는 것은 정책일관성을 훼손하여 기업에게 불측의 피해를 초래할 것임(법률의 기대가능성 및 예측가능성 침해)

- 최근 본회 분석에 따르면, 개정안들이 우려하는것처럼 인적분할시 자사주를 악용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사례가 더욱 많았음. 또한 자회사 주식 취득시 대부분 주주평등 원칙을 준수하고 있어, 자사주를 일반법인 상법으로 규제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2.기업 현실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의결정족수 완화 필요>

- 2017. 12. 31. 섀도우보팅제도가 페지됨에 따라 정관변경 등 특별결의,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감사 선임 안건, 그 외 보통결의라도 지배주주가 없고 소액주주가 많은 상장회사들은 전자투표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최근 이용률을 볼 때 총회결의 불성립이 예상됨.

- 주주총회가 성립되지 못하면, 유가증권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선임이나 감사위원회 설치를 못하게 되므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로에 의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최근 사업연도 내에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동 규정 제48조에 의해 상장이 폐지됨.

- 코스닥 상장회사의 경우는 사외이사 선임이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정기주주총회 미개최, 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에 의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최근 사업연도 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동 규정 제38조에 의해 상장이 폐지됨.

- 정상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상장기업이 주주총회 불성립으로 인해 관리종목이 되거나, 상장폐지가 될 때 그 사회적 피해는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석주주를 기준으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거나, 금년 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조건하에서도 섀도우보팅제도를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및 정책이 필요하다.

<경영권방어제도 도입>

- 해외투기자본은 의결권 제한규정을 회피하면서까지 전략적으로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경영권 자체가 넘어가지 않더라도 적대적인 이사나 감사위원이 선임될 경우, 경쟁사에 특허기술이나 각종 영업노하우가 유출될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음.

- 이에 차등의결권제도, 포이즌필 등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최근 차등의결권제도와 포이즌필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맺음말>

- 기업관점에서 볼 때 개정안의 공통적 위험요소는 주주재산권의 본질적 침해, 해외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규제, 외국 투기자본의 악용에 따른 경영권 침해로 요약할 수 있으며, 규제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내 기업들이 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역차별을 받으면서 해외투기자본과 경쟁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절실히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