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한국재무학회-자본시장연구원  공동 심포지엄

 

경제민주화, 재무금융관점에서의 의미와 과제

 

 

한국재무학회는 "경제민주화, 재무금융관점에서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2012년 한국재무학회-자본시장연구원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기업집단의 소유 및 지배구조 개혁 등 재무금융부문의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아래는 발표내용이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편집자 주>

• 일시: 2012년 9월 14일(금) 09:30~11:40

• 장소: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여의도 소재)

≫ 경제민주화, 재무금융관점에서의

     의미와 과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1. 문제의 제기

최근 경제민주화에 관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와 입법적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그 논의와 대안의 내용과 범위가 다양해서 이를 통일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 글은 경제민주화 논의를 관류하는 공동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양상이 현실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와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현실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동안 제시된 각종 해법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2인의 경제주체와 1개의 행위

향후 논의전개를 위해 간단한 예를 생각해 보자. 어떤 경제에 2인의 경제주체, 잭과 이브가 있고 잭이 이브에게 어떤 행위 에이를 했다고 하자. 이 행위를 통해 잭은 B(A)의 이익을, 이브는 C(A)의 손실을 본다고 하자. 에이의 사회적 후생효과는 B(A) - C(A)가 된다. 잭은 에이를 선택해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지 않는다. 이런 행위의 예로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불량품을 파는 문제, 모회사 또는 총수가 자회사의 이익을 빼돌리는 문제, 여러 판매자가 담합해서 가격인상하는 문제, 원청이 하청의 납품단가를 깎는 문제 등 다양하다.

3. 코즈 정리와 교과서적 해법

이런 상황에 대한 교과서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코즈 정리에 따르면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혹은 펴지 않더라도) 거래비용이 없다면 자원배분은 동일하고 또 효율적이다. 물론 문제는 현실 경제에는 거래비용이 존재하고 따라서 자원배분은 권리관계나 제도의 설계에 따라 달라지고 거의 언제나 비효율적이다.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경우 교과서적 해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외부효과는 관련 행위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므로 시장을 개설하는 방법이 있다.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 온난화에 대한 해법이 되는 이유다. 다음으로 외부효과의 내부화가 있다. 잭과 이브를 하나의 주체로 통합하면 잭은 의사결정을 할 때 이브의 비용을 감안하게 되므로 잭의 목적함수는 사회적 후생함수와 일치하게 된다. 또 다른 방식은 사법적 해결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손해배상이나 금지명령 등 사법적 해결방식은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해법이 나올 수 있다. 손해 배상의 경우에는 이브의 비용을 잭이 감안할 수밖에 없고, 금지명령의 경우에는 이브가 잭의 편익만큼 이익을 취할 수 있으므로 역시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해지를 할 수 있다. 물론 피구가 제안한 피구세 역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런 방법을 모두 혹은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을 개설한다고 해도 오염배출권의 거래 정도까지는 거래할 수 있으나 살인권, 절도권 등을 거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피구세 역시 조세와 보조금의 결정에서 많은 거래비용과 정보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용도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조직 통합을 통한 내부화와 사법적 해결방식의 유용성을 살펴 보기로 한다.

4. 조직 통합을 통한 내부화

조직 통합을 통한 내부화의 형태는 3가지다. 하나는 잭이 이브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거느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브가 잭을 거느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잭과 이브가 제3자(톰이라 하자)의 지배하에 공동으로 위치하는 것이다. 이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직접 지배하는 경우 지배자의 이해관계는 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적 후생함수와 일치하기 위해서는 그 지분율이 100%가 되어야 한다. 한편 잭과 이브가 톰의 공동지배하에 있는 경우에는(그래도 행위의 주체는 잭이고 객체는 이브임) 잭과 이브에 대한 톰의 지분율이 동일하기만 하면 설사 그 지분율이 100%가 되지 않더라도 톰은 잭의 행동을 통제함에 있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까지만 보면 제3자에 의한 공동의 지배관계에 있을 때 지분율 제약은 조금 더 완

 

 

 

 

 

 

 

 

 

 

 

 

 

 

 

 

 

 

 

 

 

 

 

 

 

 

 

 

 

 

 

 

 

 

 

 

 

 

 

 

 

 

 

 

 

 

 

 

 

 

 

화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잭과 이브의 지분율이 동일한 데 그 지분율이 100%보다 작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면 잭과 이브를 합병한 후 톰이 그 합병 자회사를 100% 보다 작은 비율로 지배하는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잭의 이브에 대한 행위는 통제되지만 톰의 합병 자회사에 대한 행위는 통제되지 않는다. 톰이 새로운 잭이 되고 합병자회사가 새로운 이브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까지를 통제하려면 결국 모든 지분율이 100%가 되어야 유인구조가 사회적으로 효율적이 된다.

그런데 현실의 규제는 여기서 거리가 멀다. 심지어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조차 100% 소유를 강제하지 않는다.(현재 공개된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최소 지분율은 20%이다.) 그런데 무턱대고 100% 소유를 강제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유인구조는 정렬될지 모르지만 잭의 사업구조가 이브의 구조를 뜻하지 않게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5. 사법적 해결

사법적 해결방식의 장점은 어느 나라에나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어떤 형태의 잭이나 이브, 그리고 어떤 형태의 에이에 대해서도 적용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손해배상 방식의 해결은 더더욱 그러하다. 이에 비해 금지명령 형태의 방식은 모든 나라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다. 물론 가압류나 가처분등 일시적 형태의 긴급 금지명령은 손쉽게 사용가능한 방식이지만 최종적인 금지명령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인 분쟁해결 수단은 아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장점은 보편적으로 사용가능하다는 것이지만 단점은 법원 조직을 이용하는 데 여러 가지 거래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정보를 수집하고 변호사를 고용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거래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경제민주화 논의에서 집단소송 절차나 편면적 구속력이 부가된 소비자 소송 제도, 대표소송제도 등은 모두 이런 거래비용을 절감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금지명령은 그것 자체로 보편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종 행정규제나 법률 차원의 금지 규정 등은 모두 변형된 형태의 금지명령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행정규제와 사적 금지명령의 차이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사적인 금지명령은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가 금지명령의 대상자와 교섭하여 자유스러운 선택에 의해 금지명령을 풀어 줄 수 있고 이런 교섭에 의해 사회적 효율성이 달성된다. 그런데 행정적 차원의 금지명령은 이런 행동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현행법적으로 위법하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행정규제는 피명령자의 뇌물에 의해 선택적으로 규제적용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고 엄격하게 특정행동을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해야 한다.

6. 기타 과제: 성과 공유제

최근 경제민주화 관련하여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 성과공유제이다. 이것은 잭이 원청으로 하청기업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착취하는 것과 관련된 사안이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공동생산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잭이 생산하는 산출물은 잭의 노력투입(J)과 이브가 생산하여 공급한 중간투입물(E)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자. 즉 Y = f(J, E) 라 하자.

이 때 중요한 문제는 최종 생산물 Y를 잭과 이브가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거래비용의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잭과 이브의 투입이 모두 잘 관측될 때는 요소의 공급에 따라 각자의 배분액을 결정하는 소위 신고전파 분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만일 한 요소의 투입만 잘 관측된다면 그 생산요소에 대해서는 고정급을 지급하고 나머지 요소가 모든 잔여물을 차지하면 된다. 두 요소의 투입이 잘 측정되지 않으면 배분은 성과 Y를 바로 나누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구체적 비율은 교섭력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기술혁신의 유인을 생각해 보자. 편의상 이브가 공급하는 중간투입물(E)가 잘 관측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단순 고정 보수는 이브에게 기술혁신의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과 공유제 또는 이윤 공유제는 이런 유인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이브의 보상액을 단순히 pE 가 아니라 pE + ε(Y-pE)로 하고 잭의 보상을 (1-ε)(Y-pE)로 하는 것이 그것이다.

 

 

≫ 토 론 자 료 1

 

     - 김정호 (연세대학교 교수, 자유기업원 원장)

 

 1. 경제민주화란?

사람마다 쓰는 뜻이 다르다. 그러난 대개는 시장의 작동 과정과 결과를 정치적으로 수정하고자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즉 시장은 소비자주권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한다. 경제민주화는 소비자의 선택이 작동하는 과정과 그에 따른 결과를 정치 또는 대중(또는 시민)의 뜻으로 바꾸어 놓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수십년전부터 경제민주화조치들을 만들어왔다. 이승만 정권에서의 농지개혁,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된 강제 기업공개 및 주식소유분산정책,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도권집중억제책, 또 다른 세계 유일의 일반경제력집중억제책, 상위 1%가 세수의 44%를 차지하는 소득세제 등이 모두 경제민주화 조치이거나 또는 그 결과들이다.

이 토론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재벌개혁이라는 것도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경제민주화 조치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서민의 고통과 양극화는 재벌 때문인가?

이 시기에 재벌개혁이 중요한 의제로 등장한 것은 서민들의 고통이 재벌때문이라는 문제인식 때문이다. 즉 재벌이 돈 버는 것이 서민들, 중소기업들은 고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옳다면 재벌을 옭죌수록 서민들, 중소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벌 때문에 서민이 어려워졌다는 문제 인식 자체가 착각일 가능성이 높다.

다음의 그림은 지난 15년간 30대 재벌의 비중과 지니계수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재벌의 비중은 전체 기업의 매출액에서 30대 기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 30대 기업집단의 매출액 비중은 60%에 육박할 정도로 놓았다가, 1997년 이후 낮아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격히 낮아져서 2000년 이후부터는 35~40% 사이를 오르내린다. 반면 1997년까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던 지니계수는 외환위기의 해인 1998년을 기점으로 급상승한다. 2000년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꾸준히 상승해서 2007년 이후는 0,31과 0.33 사이를 오르내린다.

이 두 지수는 상반된 움직임을 보인다. 즉 재벌의 비중은 낮아지는데 소득불평등도는 높아져온 것이다. 재벌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면 오히려 그 반대의 추세가 나타났어야 한다. 이는 재벌 때문에 양극화가 생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해준다.

왜 그럴까? 첫째, 재벌 기업에의 취직, 또는 그 협력업체가 되는 것은 돈없는 서민들이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매우 좋은 통로다. 외환위기 이후 그 통로가 좁아졌고, 그 결과 빈곤층이 늘어서 양극화가 심해진 것일 수 있다. 둘째, 99%로의 분배가 줄어들어서 일 수 있다. 오너가 1%로 99%를 지배한다는 말을 뒤집으면 경영권은 오너가 가지지만 그 이익은 나머지 99%에게 돌아간다는 뜻이다. 그런데 재벌의 비중이 줄어듦으로 인해 그 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소득분배가 나빠진 것일수 있다. 이런 설명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3. 의결권 괴리에 대해서

김우찬 교수가 제안하는 출자 강제 제도나, 출자총액 제한, 순환출자 금지 같은 제안들은 모두 의결권 괴리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즉 1%로 99%를 지배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인식부터가 잘못이다. Google의 Sergey Brin이 가진 주식 1주는 의 결권이 10개이다. Facebook의 Mark Zuckerberg가 가진 주식도 1주 10표다. 10배의 의결권 괴리가 있는 셈이다. 워렌버핏은 200표 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부당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처음부터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주식을 산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주식을 1주 1표로 할 것인가 아니면 1주 10표짜리를 허용할 것인가는 각 기업이 선택할 문제다. 물론 평균적으로 보면 1주 1표로 통일된 기업의 성과가 더 낫게 나올 수있지만, 그것은 평균을 말할 뿐이다. 구글이 1주1표를 유지해서 Sergey Brin 등의 오너가 경영권을 위협받는 것이 과연 구글의 수익성을 높여줄지는 아무도 모른다. 최소한 당사자인 세르게인 브린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의결권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다.

자유 사회의 기본 원칙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단 더 좋은 제품을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한 결과 그렇지 못한 공급자가 입게 되는 된 피해는 제외), 자유라는 것이다. 다중 의결권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순환출자나 피라미드형 출자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회사의 주식을 사는 투자자들은 순환출자, 또는 피라미드형 출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 그로 인해 의결권 괴리(소위 1%로 99% 지배)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날 것 같으니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며 불법행위로 만들어서도 안된다. 그것은 자유사회의 기본원리를 파괴한다.

4. 재벌개혁론자들의 모순적 태도

순환출자 금지 등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문제는 1%가 99%를 지배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순환출자 규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1%가 더 이상 99%를 지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게 어떤 상태일까? 오너의 지분이 갑자기 1%에서 30%, 40%로 뛸 리는 없다. 달라질 것은 오너가 1%로 지배할 수 있는 계열사의 범위가 될 것이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 99%이던 것이 70%로 낮아질 수도 있고 50%로 낮아질 지도 모른다. 이야기의 전개를 위해 일단 70%로 줄어든다고 가정 해보자.

70%를 지배한다는 것은 99% 중 29%에 대한 지배권을 잃는다는 뜻이다. 그 29%에 해당하는 계열사의 경영권은 다른 투자자나 기업이 장악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중소-중견 기업 중에 30대 재벌의 계열사를 인수할 수 있는 곳은 드물 테니. 십중팔구 외국 자본이 그 주인공이 될 것이다.

여기서 개혁론자들의 이율배반이 시작된다. 그들은 어떤 기업도 경영권이 위협받지는 않을 거라고 한다. 이건 앞뒤가 안맞는다. 원래 지배권을 줄이기 위해 순환출자 금지를 하겠다는 것인데, 모든 기업의 경영권이 보장된다니 세상에 이런 모순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효과도 없는 규제를 들고 나와 뭔가 해결할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경영권 상실이라는 중요한 정책효과가 있는데도, 아닌 것처럼 숨기고 있는 것인가.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진실부터 밝히는 것이 먼저다.

5. 고쳐져야 할 것: 무전유죄 유전무죄

법원의 판결이 돈이 있고 없고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있듯이, 범법자가 누구이든 그 행위와 법에 의해서만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이고,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그 동안 분명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법부. 그 중에서 판사들이 각성을 촉구할 문제이다. 재벌개혁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넌센스다.

자신에 대한 처벌을 경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은 변호사제도를 가진 나라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돈이 있기 때문에 좋은 변호사를 쓰는 것을 문제시할 수는 없다. 그런 변론을 듣고, 왜곡된 판단을 내린게 된다면 문제는 판사이지, 자신를 변호한 사람이 아니다. 재벌이라고 해서 변론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리고 법정에 서는 부자가 재벌들만은 아니지 않은가. 국회의원이든, 대통령 후보이든 개혁의 대상으로 들고 나와야 할 대상은 판사들이다. 물론 법관을 공격해서는 표를 얻기 어렵겠지만 사물의 이치가 그렇다.

6. 정말 서민을 돕고 싶다면

정말 서민을 돕고 싶다면, 정말 가난한 국민을 구제하고 싶다면 재벌이든 중소기업이든 알아서 장사를 하게 해 주어야 한다. 그럴 때에 투자가 가장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많이 생긴다. 그래도 안되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직접 복지정책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빈곤층에게 복지 재정을 더욱 집중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지니계수로 대표되는 소득불평등이 낮아질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기업에의 취직은 서민이 중산층 또는 상류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이다. 최고의 계층 이동 사다리를 파괴하지 말라.

 

 

≫ 토 론 자 료 2

 

     - 박경서 (고려대학교 교수)

 

 - 발표자가 불법행위의 해결방안으로서 미시경제학적 접근을 한 것은 매우 흥미로움.

- 다만 실제 이슈가 되고 있는 금산분리, 순환/피라미드형 소유구조, 출자총액제도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이나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을 남김.

- 미시적 해결방안중 이해상충관계의 내부화(internalization)와 사법적 해결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라는 주장에 동의함. 다만 내부화는 경제주체 일방에게 상당한 자본요구가 발생하고 오히려 회사범위의 확대라는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유발하여 경제력 집중이 문제시 되고 있는 한국경제에서 이를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함.

ㅇ 보다 현실적인 방법은 불법적 행위에 대한 사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임. 일례로 산업자본이 증권사나 보험사를 소유하고 양자간 상호지원을 통해 여타 순수금융자본이나 순수산업자본 기업에게 불공정한 경쟁여건이 형성되는 문제는 보다 엄격한 공정거래법 등의 적용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함.

- 또한 사법적 접근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한해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산분리여부, 기업집단의 소유구조개선 등과 같은 중간영역에 있어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음.

ㅇ 과거에는 금융부문에서 제조업부문으로 부의 이전이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제조업에서 금융부문으로 보조가 이루어져 증권산업 같은 경우 재벌계열의 증권사 설립이 남발되어 산업발전에 치명적 장애가 되고 있음.

ㅇ 외국에서도 증권사나 보험사를 산업자본이 소유한 경우는 예외적이라는 점에서 한 국가의 자본배분역할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산업자본이 소유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상황임.

ㅇ 한국에 있어 이미 수 십 년간 산업자본의 비은행금융기관 소유가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일시에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10년 이상의 장기적 시간을 두고 점진적 분리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위험을 부담하는 주주와 상대적으로 해당기업과 관련한 위험부담이 적은 채권자, 종업원, 지역사회, 일반국민 등이 기업경영과 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어떠한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 가는 용이하지 않는 사안임.

ㅇ 다만 위험부담이 적은 주체에게 성과형 이익배분을 하는 것은 소유권행사의 가장 원론적인 체계인 one-share-one-vote(일주일투표권제도)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고, 위험부담을 하지 않는 주체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을 요함.

 

 

≫ 토 론 자 료 3

 

     - 변종국 (영남대학교 교수)

 

1. 경제민주화의 배경

- 과거보다 더 심화된 ‘양극화’는 세계화에 다른 부작용으로 생각되며 인터넷의 확산으로 시민민주주의가 과거보다 더 힘을 얻는 상황에서 양극화의 남단에 위치한 그룸에서 ‘분배’와 ‘정의’의 요구가 시대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이것이 표와 연결된 정치권에서 강력한 이슈로 제기함에 따라 표면을 부상하였음.

- 또한 ‘정의’와 ‘효율적 분배’ 등이 시장의 ‘Self-correcting' 기능으로 달성될 줄 알았는데 시장의 동맥경화로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stigliz는 “자율적으로 조정되는 시장의 손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Invisible Hand'가 보이지 않는 것을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경제민주화의 정의에 대한 논란에 이설이 다양하지만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의견의 초점을 맞추면 무리가 없을 듯함.

2. “경제불평등”으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

-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출총제, 순환출자 등...), 골목상권침탈, 대기업총수일가의 기업지배구조, 일감몰아주기, 내부거래...등은 대기업이 가지는 정보(강자의 정보)와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이 가지는 정보(약자의 정보)간에 현격한 차이가 심화됨에 때라 정보의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이 ‘경제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판단됨.

- 대표적인 사례로 현재 당장은 부가가치가 있지만 조만간에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면 그 부가가치를 상실할 기술분야를 대기업은 자신들이 하고 있었던 분야를 중소기업 상생이란 이름으로 중소기업에 넘겨주는데 이런 분야에 정보가 밝지 못한 중소기업은 당장의 부가가치를 바탕으로 투자를 하여 설비를 확대하여 몇 년간 이익을 창출하지만 일정 시간이 흐르고 나면 투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낙후 기술로 전락하여 경쟁력을 상실하여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함.

- 이런 정보의 비대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건전한 ‘가치사슬(Value Chain)'의 형성이 아니라 ’먹이 사슬(Food Chain)'의 구조를 낳고 있어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를 심하시킨다고 판단됨.

- 노동, 생산, 소비가 주축을 이루는 실물경제의 중요성보다는 거대 자본의 흐흠속에 Leverage로 무장된 금융의 힘이 우세하고, 금융과 실물경제간의 선순화구조보다는 금융자체의 순환으로 부를 축적하는 힘의 균형이 파괴됨.

- 따라서 ‘정보우세 그룹(Informed Group)'은 직접 투하한 노동의 가치보다 ’자본의 가치‘기 휠씬 높다는 것을 자본화함으로써 착취와 같은 개념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됨.

- 문제의 출발은 Banking System에서 찾을 수 있는데, 소수 몇 개의 은행이 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체제하에서 경제의 90%이상을 차지하고 고용의 40%를 담당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자금조달기회를 상실하고 있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발전하는 건전한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고 있음.

- 이런 문제가 ‘금산분리’를 함으로써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은 분명히 ‘No"라고 답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은행제도의 근본적인 체제변화를 정책적으로 유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3. 대안

- “Open Source System" 혹은 "Union System"의 도입으로 자금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현재의 신용 및 기술보증기금 형태는 한계가 있음.

- 상기의 “Open Source System" 혹은 "Union System"이란 개별적인 약자들을 단체로 그룹을 만들어 힘을 키워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일정자격을 갗춘 중소기업들의 연합체를 제도적으로 구성하여 중소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발행하는 회사채를 연합체가 발행하여 개별기업에 할당하고 상환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개별기업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는 기금을 조성하여 ‘Insurance for Default'를 제공하면 한번의 실패가 영원한 ’Loser'가 되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탄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형성 할 수 있음.

- 골목상권 또한 소상공인 연합체를 구성하여 각종 상품을 단체로 매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 마켓에 대항할 수 있는 근원적인 경쟁력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가 하여야 할 제도적 접근으로 판단됨.

- 이러한 약자들간에 연합체를 만들어 자원을 공유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현재의 대기업이 가지는 경쟁력은 유지하는 것이 상생의 ‘경제 민주화’이며 함께 같이 성장과 분배를 공유하는 것이라 판단됨.

- 따라서 자원의 공유 힘의 공유 체계를 “Open Source System" 혹은 "Union System"이라고 명명하고 제도적이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의 대기업 총수가 가지는 잘못된 지배구조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진정한 ‘1주 1표’를 확립할 때 부당한 지배력을 제어할 수 있을 것임.

- 5%의 지분으로 100%의 힘을 가지는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논의되는 ‘출총제’ ‘순환출자’ 등으로는 제한적이며 규제와 허용에 따른 각자의 장단점이 다 있으므로 절대적 논리의 우위는 찾을 수 없음.

- 따라서 주주총회의 본래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Proxy Fight'가 용이하게 제도를 보완하고 연기금의 운영을 투명히 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연기금을 이용한 부당한 지배력의 제약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토 론 자 료 4

 

     - 장경덕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이 모두 충실하다. 저는 각론보다는 전체적인 논의의 틀에 관한 소견을 말씀드리겠다. 경제민주화를 재무금융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이론적 프레임워크가 나올지 관심이 많았고 오늘 연구 발표를 흥미롭게 들었다.

우선 상식적인 차원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제 나름대로 이해하는 바를 말씀드리려 한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듯이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물론 자유나 평등이라는 말은 저마다 다른 의미로 쓰고 있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의 영역에서 자유와 평등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80년대에는 개발 독재 끝이라 경제적 자유를 갈구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그 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불평등이 확대됨에 따라 요즘 경제민주화 논의는 평등에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를 읽고 있다.

그래서 오늘 경제민주화 논의도 분배정의를 위한 세제나 복지정책에 관한 담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재무학회와 자본시장연구원 심포지엄이다보니 접근방법이나 내용이 예상과 달랐다. 생각보다 훨씬 미시적이고, 그래서 더 치밀한 연구라고 생각한다.

전 교수님 발표 내용은 시장실패를 부르는 외부성, 코오스 정리와 그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정책 대안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재벌 지배구조 개혁이나 금산분리를 비롯해 요즘 경제민주화의 정책 과제로 이야기되는 것들에 대한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는 연구다.

그런데 발표 내용 중 금방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 있었다. 경제민주화라고 하면 평등, 형평, 공정, 정의, 상생 이런 말들이 연상되는데 발표 내용에는 효율성과 자원의 최적배분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 외부성에 대한 해법이 경제민주화의 주된 이론적 바탕이 된 것 같다. 그렇다면 경제민주화의 목표가 결국 효율성 제고와 자본의 최적배분으로 귀착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는 기존의 교과서에 나오는 시장의 효율성과 자본의 최적 배분에 관한 이론과 그에 바탕을 둔 제도의 틀과 크게 다른 점이 없어 보인다.

주제발표 앞부분의 이론적 바탕에서 뒷부분의 정책대안을 이끌어낼 때 이론이 정책의 당위성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인가, 이 둘 사이에 과연 얼마나 논리적 필연성이 있는가를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고 자본의 최적배분과 효율성을 달성하면 그게 곧 경제민주화가 추구하는 형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인가 하는 경제학계의 오랜 질문을 다시 한 번 던져봐야 한다.

두 번째 문제는 발표와 토론에서 여러 차례 나온 이야기지만 측정과 실증, 계량화의 문제이다. 발표에 나온 여러 예시에서 잭과 이브의 편익과 비용이 얼마이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음에 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이 물음에 답할 수 없으면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 처방과 각론에 대한 찬반양론은 끝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재벌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해서는 심지어 재계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할 정도로 공감대가 넓어졌다. 이는 숫자의 힘이다. 일감몰아주기로 몇 년 새 몇 백억, 몇 천억 이익을 냈고 투자수익률이 몇 백%에 이른다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논의가 명쾌하게 정리됐다. 그 숫자가 최종적으로 옳은 것인지는 차치하고 측정에 어느 정도 성공한 덕분이다. 하지만 지배구조 개혁이나 금산분리 같은 시스템 개혁 문제는 직접적인 편익과 비용을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더라도 학계가 연역적인 추론에만 머무르지 말고 실증과 측정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야 논의가 좁혀지고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전 교수님 연구는 기본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제도적인 접근이다. 개인적으로 경제민주화의 요체는 포용적인 제도에 있다고 생각한다. 소수 엘리트들만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갖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 열린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오늘 주제발표와 토론은 모두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는 방법론에 관한 고민을 담은 것으로 경제민주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