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2조 차기회장의 선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1. 이 규정에 의한 선거를 관리 집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칭함)를 둔다.
2. 선관위는 매년 9월 1일까지 구성한다. 다만 궐위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선관위를 구성할 수 있다.
3. 선관위의 위원 구성은 정관 제23조의 5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3조(회장후보추천위원회)
1.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차기회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라 칭함)를 둔다.
2. 회추위 위원은 최근 전임회장 3인, 회장, 차기회장 및 무작위 추첨 이사 2인 등 7인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단, 최근 전임회장 부재 시에는 재임 순에 의거하여 그 직전 회장으로 구성한다.
3. 회추위 위원의 임기는 회추위가 구성된 때부터 차기회장후보가 확정된 때까지로 한다.
제4조(차기회장후보의 선정 및 등록)
1. 회추위는 정관 제12조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2인의 차기회장후보를 추천한다.
2. 선관위는 회추위의 추천후보 외에도 정회원 1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도 차기회장후보가 될 수 있음을 회원들에게 사전에 공지한다.
3. 회추위 추천과 회원의 직접추천에 의한 차기회장후보자는 제5조에서 정하는 후보약력 및 학회운영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후보등록이 이루어진다. 단 회원의 직접추천에 의한 자는 정회원 15인 이상의 동의가 수록된 추천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후보약력 및 학회운영계획서)
1. 차기회장후보는 선거규정 제4조에 의하여 추천된 후 선관위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약력 및 학회운영계획서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약력 및 학회운영계획서를 차기회장후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거운동으로 갈음한다.
2. 선관위는 후보약력 및 학회운영계획서를 투표지와 함께 각 회원에게 발송한다.
3. 후보약력은 성명, 소속, 생년월일, 학력(4줄 이내), 경력(5줄 이내), 학회활동(3줄 이내), 주요연구업적소개(4줄 이내)로 구성되어 1쪽으로 제한되고, 학회운영계획서도 별도의 1쪽으로 제한된다.
제6조(차기회장의 선출) 정관 제12조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기 회장은 차기회장후보들을 대상으로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이 참여하는 우편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로 한다.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이 참여하는 2차 우편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를 얻은 자로 한다.
제7조(투표방법) 제1차 및 제2차 투표는 우편투표로서 봉투에 우체국 소인이 있어야 개표대상이 된다.
제8조(개표)
1. 선관위는 투표가 끝난 직후 빠른 시간 내에 개표를 실시한다.
2. 무효표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며, 총회에서 공개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당선자 확정) 선관위는 투표를 개표한 후 유효와 무효를 재확인한 후 당선자를 확정하고 이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당선자 발표) 선관위 위원장은 선거결과를 총회에서 발표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2조 차기회장의 선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1. 이 규정에 의한 선거를 관리 집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칭함)를 둔다.
2. 선관위는 매년 9월 1일까지 구성한다. 다만 궐위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선관위를 구성할 수 있다.
3. 선관위의 위원 구성은 정관 제23조의 5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3조(회장후보추천위원회)
1.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차기회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라 칭함)를 둔다.
2. 회추위 위원은 최근 전임회장 3인, 회장, 차기회장 및 무작위 추첨 이사 2인 등 7인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단, 최근 전임회장 부재 시에는 재임 순에 의거하여 그 직전 회장으로 구성한다.
3. 회추위 위원의 임기는 회추위가 구성된 때부터 차기회장후보가 확정된 때까지로 한다.
제4조(차기회장후보의 선정 및 등록)
1. 회추위는 정관 제12조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2인 이내의 차기회장후보를 추천한다.
2. 선관위는 회추위의 추천후보 외에도 정회원 1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도 차기회장후보가 될 수 있음을 회원들에게 사전에 공지한다.
3. 회추위 추천과 회원의 직접추천에 의한 차기회장후보자는 제5조에서 정하는 후보약력 및 학회운영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후보등록이 이루어진다. 단 회원의 직접추천에 의한 자는 정회원 15인 이상의 동의가 수록된 추천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후보약력 및 학회운영계획서)
1. 차기회장후보는 선거규정 제4조에 의하여 추천된 후 선관위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약력 및 학회운영계획서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약력 및 학회운영계획서를 차기회장후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거운동으로 갈음한다.
2. 선관위는 후보약력 및 학회운영계획서를 투표지와 함께 각 회원에게 발송한다.
3. 후보약력은 성명, 소속, 생년월일, 학력(4줄 이내), 경력(5줄 이내), 학회활동(3줄 이내), 주요연구업적소개(4줄 이내)로 구성되어 1쪽으로 제한되고, 학회운영계획서도 별도의 1쪽으로 제한된다.
제6조(차기회장의 선출)
차기회장은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제7조(투표방법) 제1차 및 제2차 투표는 우편투표 또는 전자투표로 한다.
1. 우편투표인 경우 봉투에 투표마감일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있어야 개표대상이 된다.
2. 전자투표인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8조(개표)
1. 선관위는 투표가 끝난 직후 빠른 시간 내에 개표를 실시한다.
2. 무효표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며, 총회에서 공개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당선자 확정) 선관위는 투표를 개표한 후 유효와 무효를 재확인한 후 당선자를 확정하고 이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당선자 발표) 선관위 위원장은 선거결과를 총회에서 발표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