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사업보고 및 토의사항

 

2012년 제 3차 이사회

일시: 2012년 11월 9일(금) 오후 5시 30분

장소: <진진바라> (서울역 부근)

     ※제3차 이사회의 사업 경과보고 및 토의사항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경과보고

 

1.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개최

          - 일시: 2012년 8월 20일(월)~22일(수)

          - 장소: 경주현대호텔 (경주 소재)

          - 주제: 다이나믹 디자인, 다이나믹 경영

          - 한국재무학회 & 한국증권학회 공동세션(20편 발표)

 

2. 한국재무학회-자본시장연구원 공동 심포지엄 개최

          - 일시: 2012년 9월 14일(금) 오전

          - 장소: 한국거래소(여의도 소재)

          - 주제: 경제민주화, 재무금융관점에서의 의미와 과제

                     (발표자: 전성인 교수/ 홍익대)

          - 사회:  최운열 교수(서강대)

          - 토론: 김갑래 박사(자본시장연구원), 김정호(연세대, 자유기업원)

                    박경서 교수(고려대), 변종국 교수(영남대), 장경덕 논설위원(매일경제신문)

 

3. KFA-TFA Joint Conference in Finance 개최

          - 일시: 2012년 9월 14일(금) 오후

          - 장소: 금융투자교육원(여의도 소재)

          - 규모: 논문 총29편 발표(KTA 14편/ TFA 15편)

          - 조직위원회(KFA):

           • 박연우 교수(Organizing Committee Co-Chair)

             김창수 교수(Organizing Committee Co-Chair)

             신진영 교수(Review Committee Chair) 

          - 우수논문상:

           • KFA Outstanding Paper Award

             변희섭, 김우진, 이은정, 박경서 "Acquire to Kill: Evidence from "Real" Corporate Raiders"

           • KIM Outstanding Paper Award

             정준영 "Do Institutional Investors Monitor Management? Evidence from the Association between Institutional              Ownership and Capital Structure"

           • Mirae Asset Outstanding Paper Award

             Yaw-Huei Wang "Volatility Information in the Trading Activity of Stocks, Options and Volatility Options"

 

4. 학회 가결산 보고(정기총회 의결 및 보고사항 참조)

 

    . 사업계획 및 논의안건

 

1. 한국재무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 일시: 2012년 11월 16일(금)

          - 장소: 경북대학교 국제경상관 및 정보전산원

          - 일반학술논문: 총 16편 발표

          - 특별심포지엄: (아래 참조)

          - 행사일정

시 간

내 용

장 소

12:40~13:00

참가자 등록

국제경상관

4층

13:00~14:15

일반 학술논문 세션 Ⅰ

기업재무, 투자론1, 기타1

국제경상관

410호, 413호 415호, 417호

14:30~15:45

일반 학술논문 세션 Ⅱ 및 산학협동 세션

투자론2, 파생상품, 기타2

16:00~18:00

특별 심포지엄

정보전산원

4층

국제회의장

16:00~16:10

인사말: 김석진(한국재무학회 회장)

16:10~16:50

주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사회: 박상수(경희대학교 교수)

   발표1: "문제제기와 이론적 검토"

              (양채열 교수/ 전남대학교)

  

   발표2: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박종원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17:00~18:00

   토론: 박용석(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

           오형규(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전상경(한양대학교 교수)

           황선웅(중앙대학교 교수)

18:00~18:30

   정기총회

18:40~20:30

   리셉션

글로벌프라자

17층<르네상스>

 

2.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 건

(1) 정관

변경 전

변경 후

제12조(차기회장의 선출)

1. 차기회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출한다.

①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2인의 차기회장후보를 추천한다. 단 정회원 1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도 차기회장의 후보가 될 수 있다.

② 차기 회장은 차기회장후보들을 대상으로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이 참여하는 우편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로 한다.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이 참여하는 2차 우편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를 얻은 자로 한다. 2차 투표에서도 다수 득표를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차기회장을 확정한다.

 

 

 

 

2.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최근 전임회장 3인, 회장, 차기회장 및 무작위 추첨 이사 2인 등 7인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3. 차기회장 선출과 관련된 선거관리업무는 회장이 위촉하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이 수행한다.

4. 선거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을 따른다.

제12조(차기회장의 선출)

1. 차기회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출한다.

①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2인 이내의 차기회장후보를 추천한다. 단 정회원 1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도 차기회장의 후보가 될 수 있다.

차기회장 후보가 복수인 경우 차기회장후보들을 대상으로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이 참여하는 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를 차기회장으로 선출한다.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이 참여하는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를 얻은 자를 차기회장으로 선출한다. 2차 투표에서도 다수 득표를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차기회장을 확정한다.

③ 차기회장 후보가 1인인 경우 1인 후보를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차기회장으로 한다.

2.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최근 전임회장 3인, 회장, 차기회장 및 무작위 추첨 이사 2인 등 7인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3. 차기회장 선출과 관련된 선거관리업무는 회장이 위촉하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이 수행한다.

4. 선거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을 따른다.

 

(2) 선거관리규정

변경 전

변경 후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2조 차기회장의 선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1. 이 규정에 의한 선거를 관리 집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칭함)를 둔다.

2. 선관위는 매년 9월 1일까지 구성한다. 다만 궐위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선관위를 구성할 수 있다.

3. 선관위의 위원 구성은 정관 제23조의 5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3조(회장후보추천위원회)

1.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차기회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라 칭함)를 둔다.

2. 회추위 위원은 최근 전임회장 3인, 회장, 차기회장 및 무작위 추첨 이사 2인 등 7인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단, 최근 전임회장 부재 시에는 재임 순에 의거하여 그 직전 회장으로 구성한다.

3. 회추위 위원의 임기는 회추위가 구성된 때부터 차기회장후보가 확정된 때까지로 한다.

제4조(차기회장후보의 선정 및 등록)

1. 회추위는 정관 제12조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2인의 차기회장후보를 추천한다.

2. 선관위는 회추위의 추천후보 외에도 정회원 1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도 차기회장후보가 될 수 있음을 회원들에게 사전에 공지한다.

3. 회추위 추천과 회원의 직접추천에 의한 차기회장후보자는 제5조에서 정하는 후보약력 및 학회운영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후보등록이 이루어진다. 단 회원의 직접추천에 의한 자는 정회원 15인 이상의 동의가 수록된 추천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후보약력 및 학회운영계획서)

1. 차기회장후보는 선거규정 제4조에 의하여 추천된 후 선관위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약력 및 학회운영계획서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약력 및 학회운영계획서를 차기회장후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거운동으로 갈음한다.

2. 선관위는 후보약력 및 학회운영계획서를 투표지와 함께 각 회원에게 발송한다.

3. 후보약력은 성명, 소속, 생년월일, 학력(4줄 이내), 경력(5줄 이내), 학회활동(3줄 이내), 주요연구업적소개(4줄 이내)로 구성되어 1쪽으로 제한되고, 학회운영계획서도 별도의 1쪽으로 제한된다.

제6조(차기회장의 선출) 정관 제12조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기 회장은 차기회장후보들을 대상으로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이 참여하는 우편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로 한다.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이 참여하는 2차 우편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를 얻은 자로 한다.

제7조(투표방법) 제1차 및 제2차 투표는 우편투표로서 봉투에 우체국 소인이 있어야 개표대상이 된다.

 

 

 

제8조(개표)

1. 선관위는 투표가 끝난 직후 빠른 시간 내에 개표를 실시한다.

2. 무효표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며, 총회에서 공개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당선자 확정) 선관위는 투표를 개표한 후 유효와 무효를 재확인한 후 당선자를 확정하고 이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당선자 발표) 선관위 위원장은 선거결과를 총회에서 발표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2조 차기회장의 선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1. 이 규정에 의한 선거를 관리 집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칭함)를 둔다.

2. 선관위는 매년 9월 1일까지 구성한다. 다만 궐위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선관위를 구성할 수 있다.

3. 선관위의 위원 구성은 정관 제23조의 5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3조(회장후보추천위원회)

1.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차기회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라 칭함)를 둔다.

2. 회추위 위원은 최근 전임회장 3인, 회장, 차기회장 및 무작위 추첨 이사 2인 등 7인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단, 최근 전임회장 부재 시에는 재임 순에 의거하여 그 직전 회장으로 구성한다.

3. 회추위 위원의 임기는 회추위가 구성된 때부터 차기회장후보가 확정된 때까지로 한다.

제4조(차기회장후보의 선정 및 등록)

1. 회추위는 정관 제12조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2인 이내의 차기회장후보를 추천한다.

2. 선관위는 회추위의 추천후보 외에도 정회원 1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도 차기회장후보가 될 수 있음을 회원들에게 사전에 공지한다.

3. 회추위 추천과 회원의 직접추천에 의한 차기회장후보자는 제5조에서 정하는 후보약력 및 학회운영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후보등록이 이루어진다. 단 회원의 직접추천에 의한 자는 정회원 15인 이상의 동의가 수록된 추천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후보약력 및 학회운영계획서)

1. 차기회장후보는 선거규정 제4조에 의하여 추천된 후 선관위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약력 및 학회운영계획서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약력 및 학회운영계획서를 차기회장후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거운동으로 갈음한다.

2. 선관위는 후보약력 및 학회운영계획서를 투표지와 함께 각 회원에게 발송한다.

3. 후보약력은 성명, 소속, 생년월일, 학력(4줄 이내), 경력(5줄 이내), 학회활동(3줄 이내), 주요연구업적소개(4줄 이내)로 구성되어 1쪽으로 제한되고, 학회운영계획서도 별도의 1쪽으로 제한된다.

제6조(차기회장의 선출)

차기회장은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제7조(투표방법) 제1차 및 제2차 투표는 우편투표 또는 전자투표로 한다.

1. 우편투표인 경우 봉투에 투표마감일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있어야 개표대상이 된다.

2. 전자투표인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8조(개표)

1. 선관위는 투표가 끝난 직후 빠른 시간 내에 개표를 실시한다.

2. 무효표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며, 총회에서 공개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당선자 확정) 선관위는 투표를 개표한 후 유효와 무효를 재확인한 후 당선자를 확정하고 이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당선자 발표) 선관위 위원장은 선거결과를 총회에서 발표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