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한국재무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 심포지엄
• 일시: 2012년 11월 16일(금) 16:00~18:00 • 장소: 경북대학교 정보전산원 국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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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박종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I. 서 론 우리나라에서 민간투자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은 그 동안 재정부족을 보완하는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수단으로 적극 추진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공공생활시설 등으로 그 대상영역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9월말 기준으로 협약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국내의 민간투자사업은 총 628개이며 누적협약액은 96조원에 달한다. SOC사업에서 재정 대비 민간 투자 비율은 2010년 현재 16.3% 수준이며, 민자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영국, 호주 등 주요 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국내의 민자사업은 부족한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제공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비싼 시설이용료와 과도한 수요예측에 따른 최소운영수입보장, 자금재조달에 따른 문제 등으로 민자사업이 국민세금을 동원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원해주는 수단으로 전락하였다는 비판 또한 강하게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국내의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 자금재조달, 사업의 수익률 및 위험 평가, 적격성조사 등 네 가지 이슈에 대해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II. 현황과 문제점 국내 민자사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로 먼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가 있다. MRG는 사업의 운영위험을 관리하는 주요수단으로 지난 1999년 도입된 이래 수요예측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의 중심이 되어 왔다. 결국 2009년 10월 이후 MRG는 폐지되었으나 기존에 협약이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감사원 감사결과(2011)는 2009년 말 현재 MRG 적용으로 인해 2001년~2009년 사이에 지급한 보전금은 2.2조원, 2010~2040년 중에 지급되어야 할 보전금은 18.8조원에 달한다고 예상하고 있다. 또 감사연구원(2009)의 자료는 18개 민자고속도로 사업 중 16개 사업에서 수요의 실제치가 예측치의 10~70%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이는 최초예측단계에서 상당한 과대예측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과대예측이 감독기관의 적정성 평가단계에서 조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주요 문제로 자금재조달(refinancing)이 있다. 자금재조달은 사업의 시설물이 완공되어 사업위험이 줄어든 경우, 사업시행법인의 자본구조 변경을 통하여 출자자 수익률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간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진 9개 민자사업에 대해 그 특징을 분석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민자사업에서 자금재조달은 시설의 준공으로 공사위험이 제거된 이후 건설사 중심의 초기출자자와 금융기관 중심의 재무투자자 사이에 지분양수도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둘째, 사업시행법인의 출자지분을 인수한 재무투자자는 조기배당효과를 목적으로 유상감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줄이고 동시에 출자자의 후순위대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자본구조의 변경을 도모하였다. 셋째, 후순위대출금리는 MRG의 보호를 받는 점과 당시 시장상황에 비추어 공정한 시장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어 대출을 제공한 출자자들에게 고율의 확정금리 수익을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넷째, 결과적으로 그간 이루어진 자금재조달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는 효과와 재무레버리지효과의 발생을 기대할 수 없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사업시행법인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사업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가 되었다. 민자사업의 수익률 및 위험 평가와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국토해양부 소관 60개 사업에 대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MRG, 자금재조달, 사업규모, 경쟁의 정도 등과 수익률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주요결과는, 첫째, 제시한 요인들과 수익률간에 체계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다. 이는 위험평가에 기초하여 사업수익률이 결정되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결과이다. 둘째, 민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업 관련 위험의 분류와 분석, 평가 등 구체적인 위험분석에 대한 논의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 분석된 위험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위험분담원칙과 이를 반영하는 표준협약에 대한 정비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민자사업의 적격성조사에 대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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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았다. 적격성조사는 제안된 사업에 대해 재정사업대안와 민자사업대안의 비교를 통하여 VfM(value for money)를 구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민자사업 수행을 위한 핵심요건이다. 관련 문제점을 정리하면, 첫째, 기존 사업에 대해 이루어진 적격성조사의 경우 정보공개와 사후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그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실제공사비가 예상공사비를 초과하고 과대수요예측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그간 이루어진 적격성조사의 오차가 매우 컸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또한 VfM 평가의 핵심요소인 각 사업의 위험도와 수익률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적격성조사를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둘째, 정보공개의 부재는 기존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사후평가와 피드백 과정을 저해함으로써 민자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III. 개선방안 국내 민자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부족의 대안이 아니라 VfM을 확보하는 민자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민자사업은 제도도입 이후 최근까지 재정부족을 보완하는 SOC 확충수단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민자사업의 기본은 VfM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민자사업을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생활형시설에 민자사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민자사업의 위험 특성을 반영하는 수익률 평가와 위험관리 방안의 구축이 중요하다. 민자사업의 성패는 관련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분담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한 첫 단추는 정부의 적극적인 위험 분석 및 평가 노력과 체계적인 세부가이드라인의 마련이며, 이에 기초하여 사업별 수익률의 차별화와, 위험분담원칙이 마련될 수 있다. 또한 사업의 전생애주기를 통해 분석된 위험의 계량화와 사후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의 구축이 성공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핵심요소가 될 것이며, 더불어 사업시행자의 창의적인 위험관리 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선의의 경쟁과 공정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져 사업시행법인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위험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사업시행자의 자금재조달 계획이 기본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보다 다각적인 차원에서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주무관청은 발생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과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금재조달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후순위차입을 줄이고 후순위차입 금리는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방안으로 출자자변경과 자금재조달을 분리하여, 출자자에 의한 타인자본 조달을 제한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금리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넷째, 정보공개와 사후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민자사업의 추진과 VfM의 확보를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사후평가시스템의 구축과 이를 통해 얻은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의 출발은 민자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와 이에 기초한 다양한 연구성과의 생산이 될 것이다. 다섯째, 비용편익분석의 한계를 조정하는 메카니즘이 필요하다. “비용축소 및 편익과장”에 따른 오류를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해 정부는 사업의 적격성 평가 과정에서 해외 또는 과거의 유사 사업에서 얻어진 경험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편견이나 외부조건의 제약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수요예측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예측결과와 사업시행후의 실제결과를 비교한 자료를 공개하고, 비교결과를 이후의 사업수행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무리한 민자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사업시행 여부의 판단을 주무관청이나 사업제안자가 아닌 최종이용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호주 정부가 민자사업 추진의 5대요소로 들고 있는 자금의 효율성(Value for Money),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 적절한 위험분담(Risk Allocation), 투명한 사업추진과 정보공개(Transparency and Openness), 관련기관 및 관계자의 분명한 책임(Accountability) 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요인을 다시 한 번 새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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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론 자 료 1
-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
□ 민자사업은 과다 교통량 추정과 이로 인한 추가적 재정지출(MRG) 등의 문제를 갖고 있지만 긍정적 효과도 큼 -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실제적으로 발휘한 대목도 많이 있음. - 재정사업은 총사업비와 공기지연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비해 민자사업은 총사업비 변경이 없고, 적기에 공사를 완료했으며, 민자사업 운영상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1990년대에 추진하여 현재 운영단계에 들어선 사업들의 교통량 과대 추정상의 문제는 1차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잘못이 있지만, 교통량 추정 당시의 관련 데이터 및 경험의 부재도 문제였음. - 1990년대에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 것, 각 지자체 등이 계획하고 있는 각종 개발계획의 추진이 안될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함 - 특히, 교통량 추정에 필수적인 국가교통 DB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갖추어지기 시작함. □ 민자사업이 부정부패의 온상이고 대리인문제와 공공선택의 실패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민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있어 정량평가인 가격평가의 비중이 높음. - 민자사업과 재정사업간의 사업자 선정 방법과 기준은 같지 않음 - 언론에 소개된 부정부패의 대부분의 내용은 과거 재정사업들의 입낙찰 과정에서 벌어진 사례들로 보임 □ 현재 민자사업은 시공자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재무적 투자자가 중심이 되어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시공사가 최초 사업기획, 사업제안, 협상, 시공, 운영 등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사업위험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음 - 민자사업은 장기투자사업으로 연기금과 같은 기관의 투자유인이 큼 - 향후에는 재무적투자자를 중심으로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모델 개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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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론 자 료 2
-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MRG에 대한 트라우마 1. 서울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논란 속에 불거진 안 좋은 기억 =내 세금이 MRG로 샌다는 대중의 고정관념이 ‘민자사업=땅 짚고 헤엄치기식 특혜사업’이라는 편견을 만들어. 민영화에 대한 집단적인 반감(KTX 경쟁도입에 대한 논란) 유발 2. 민간이 공공부문보다 리스크에 대해 민감하고 리스크 평가 노하우도 갖췄다는 사실은 무시됨. 민자가 없으면 SOC 태반이 건설이 어렵다는 현실에 대한 홍보 미흡 3. 민자사업 논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요금으로 귀결 =일산-퇴계원 간 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요금 문제 부각 =공정사회는 공무원이 정하는 사회? 공무원이 많이 사는 경기남부는 재정사업으로, 경기북부는 요금 비싼 민자사업으로 건설한 결과 같은 36km 구간 요금이 일산-퇴계원은 4300원, 김포-산본은 1700원, 평촌-강일은 1800원(강력한 형평의 문제 제기) 4. 국토해양부 소관 민자사업이 논란의 대부분 차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해명 필요 ▶ 문제점 1: 낙관 편향에 대한 조정장치가 없다 1. 평가자들은 사업 편익을 과대평가, 비용은 과소평가하는 유인이 있음. =추정치보다 비용과 공사기간을 늘고 편익 줄어드는 필연적 결과 유발. 2. 영국의 경우 낙관적 편향에 대한 조정과 위험충당금까지 반영한 추정사업비를 요구 3. 리파이낸싱의 경우 후순위채 조달 20% 금리(사금융인가) =정부가 보증한 사업에 고수익까지 얹어줘 꿩먹고 알먹기로 비쳐져
▶ 문제점 2: 투자사업 위험평가는 주먹구구 1. 사업비는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만으로 책정. 어림짐작으로 산정한 예비비를 두는 것으로 처리. 하지만 사업주체나 발주기관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벌어질 위험을 모두 계산하는 것은 원초적으로 어려워. 위험계량화 노력 부재. 2. 위험은 곧 비용(세금)과 직결. 위험을 고-중-저로 분류하고 위험발생시 파장을 최상-최빈-최악의 시나리오별로 정리해 체계적으로 분석 관리해야 ▶ 문제점 3: 국민 혈세 지킴이로서의 발주기관 역량, 의지 미흡 1. 주먹구구식, 한건주의식 사업발주와 위험평가로는 매번 문제 되풀이 2. 발주기관의 전문성과 투자사업에 대한 감시체계가 필수 3. 예산 확대에만 관심. 비효율 유발 ▶결 론: 가장 큰 문제는 신뢰성 상실 1. 적정 투자를 위한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구조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 =삼척시장 주민소환, 용산사태, 제주해군기지 등 갈등의 최첨단 2. 민자사업에 대한 대중의 반감은 제도 운영상의 미시적인 합리성을 개선하는 수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 =한전의 전력 투자사업도 마찬가지. 제때 투자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올 겨울 블랙아웃을 걱정할 판. 정책 신뢰상실의 결과. 3. 공공투자사업 활성화의 전제조건은 신뢰 회복, 사회갈등 해소 4. 아울러 “착하게 살자” “잘 관리해야” 식으론 안 돼. 강력한 인센티브와 검증시스템 구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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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론 자 료 3
- 전상경 (한양대학교 교수)
정부투자사업의 약정 수익률 적정성 검토 1. 배경 □ 약정 수익률이 적정하다면, 위험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의 수익성이 높았을 것임. 2. 분석 방법 □ “적정” 이라면 아래 경우에 높은 수익률이 약정되었을 것임. - 사업 유형의 영향 • BTO >BTL (BTL은 2005.1 시작) • BTO 분야별: 도로 > 철도 > 항만 > 공항 > 물류 (자문 필요) • 정부 고시 > 민간 제안 • 사업의 위치: 지방 > 수도권 - 사업 규모: 총사업비가 클수록 - 건설기간이 장기일수록 - 운영기간이 짧을수록 - 경쟁컨소시엄 수가 적을수록 - 운영사 출자비율이 높을수록 (건설사, 금융사에 비해) - 출자자 변경이 있었던 경우일수록 (약 20%~25%의 사업에서 출자자 변경이 생긴다 함.) - MRG 폐기 후 (민간제안은 2006, 정부고시는 2009) - 시장위험1)이 높을수록 - 협상기간이 길수록 □ “부적정”이라면 예상되는 현상 - 시장위험이 변동한 상황에서 (혹은 사업착수시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 동일 유형, 동일 지역 사업에서 수익률 동질화 (즉 과거 선례애 따른 수익률 결정) - 사업의 위험성에 따른 차이보다는 동일 시점에서 약정된 사업들간에 유사한 수익률 - 동일 소관 부처, 소관 부서에서 유사한 수익률 - MRG 지출 현상이 random하게 분포되지 않고 일정한 pattern을 가짐 • 동일한 사업제안자 • 동일한 타당성 조사기관 1) 측정: yield spread (BB yield – AAA y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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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론 자 료 4
- 황선웅 (중앙대학교 교수)
(1) 우리나라 공공투자사업의 경우 현행 제도는 공사기간 중의 건설비 증가 억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사업 구상단계와 운영단계에서의 사업관리체제는 아직 미흡함 ⇒ 선진국은 납세자의 돈의 가치(Value for Money)를 높이기 위해 사업의 시작단계부터 조달 및 운영을 포함한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인 사업관리절차가 확립되어 있음. (2) 우리나라 공공투자사업관리제도의 문제점 ① 사업관리 개념 및 목표, 발주자 역할과 책임, 사업관리 책임 소재가 불명확. 선진국의 경우, 사업관리목표는 완성해야 할 목적물을 기간 내에 예산범위 내에서 계획된 품질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완성시키는 것이고, 발주자 책임은 사업목표의 달성. ② 사업관리단위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단계별 체계적 관리 미흡. ③ 공공투자사업 발주기관 대부분은 사업관리조직이 없이 경상기능조직으로 사업관리. ④ 계획수립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없으며, 그 결과 단계별 사업관리가 사전적으로 수립된 사업목표의 관리보다는 사후적 처방에 주안점을 둠. (3) 통합적 사업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관리의 효율성 확보가 시급하고, 아울러 관문심사제도(Gateway Review Process)의 도입이 필요 (5) 성과관리제도의 합목적성 확보 시급 ① 성과관리제도들은 기관이나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조직 및 인사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시 성과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는데, 평가결과가 정책개선 등에 반영되는 사례는 별로 없음. ② 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들 간의 협의와 업무 조율의 원활함은 필수. (6) 우리나라의 공공투자사업의 관리에 관한 여러 제도는 선진국의 모델을 벤치마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도입필요성과 예산과정의 특성, 사회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적 특성 등으로 독자성이 보이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각 단계별 합목적성, 객관성, 합리성, 투명성 등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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