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재무금융 관련 5개 학회 학술연구발표회 특별심포지엄

 

한국금융의 반성과 개혁과제

 

한국재무학회는 "한국금융의 반성과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2012 재무금융 관련 5개 학회 학술연구발표회 특별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한국금융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한국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에 대하여 점검해보았습니다. 아래는 발표논문 및 토론의 내용이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편집자 주>

• 시간: 2012년 5월 25일(금) 16:40~18:10

• 장소: KB국민은행 천안연수원 대강당

 

≫ 한국금유의 반성과 개혁과제

 

     - 윤석헌 (숭실대학교 교수)

 

금융위기 이후 영국의 터너1) 경은 금융이 실물경제로부터 지대(rents)를 착취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지나치게 비대해진 금융이 실물경제에 제공하는 서비스 가치를 능가하는 보상을 챙겨감으로써 금융이 실물경제의 부담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같은 맥락에서 영국의 비커즈 보고서2)는 ‘금융중심지(financial center)들은 앞으로는 무언가 좀 더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금융은 과연 보상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최근 들어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중개기능 수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빈번해지고 있다. 비근한 예가 은행권의 변동금리형 모기지인데, 주요국 변동금리대출 비율을 살펴보면3), 2009년말 기준으로 미국 10%, 독일 10%, 프랑스 13%, 영국 62%인데, 한국은 무려 95%로 대부분 금리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권도 변액보험 판매 관련해서 수수료를 우선 징수한 후의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모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산운용사가 펀드운용에서 자사이익을 고객이익에 우선한다거나 최근 부실 저축은행이 고객들에게 후순위채를 판매한 것 등은 중개기능 취약성을 넘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한국금융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대부분 금융기관들 이익이 급증하는 배경에 이러한 고객의 피해가 이어진다는 사실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한다.

그러나 이런 미시적 이슈들에 가려진 보다 중요한 이슈는 한국금융이 한국경제의 지속성장ㆍ발전이라는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이다.

한국은 1970년대 이후 경제개발과정에서 정부가 금융을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허용하기 보다 필요에 따라 이를 만들어 가면 된다는, 소위 금융제조(manufacturing view of finance) 사고가 자리 잡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관치금융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정부의 지시와 명령을기다리는 타성이 금융산업에 자리 잡으면서 한편으로는 금융의 창의성이 결여되어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되고 또 한편으로는 줄을 잘 서야 한다는 인식이 쏠림현상을 초래하여 시스템리스크를 키우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최근 들어 심화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도 금융제조업적 사고의 또 다른 발현으로 이해된다.

향후 한국금융의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은 이러한 금융제조업적 사고를 탈피함으로써 금융자율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전제 하에 한국금융의 현안과제 몇 가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첫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최근 금융선진국에서는 과도한 자율성이 시스템리스크를 초래한 데 대한 반성으로 규제감독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은 이원적 접근방법이 필요한데, 관치금융 전통과 과다규제가 시장의 자율 및 금융혁신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금융중개기능 혁신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규제완화 및 혁신이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 확대로부터 금융시장의 안정성


1) Turner, A., "Chapter 1, What Do Banks Do? Why Do Credit Booms and Busts Occur and What Can Public Policy Do about It?" in The Future of Finance: The LSE Report,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2010, pp. 5-86

2) Independent Commission on Banking, "Final Report Recommendations," Dorman Group, London, Sept. 2011; http://bankingcommission.independent.uk

3)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보도자료의 붙임, 2011. 6. 29

 

 

 

 

 

 

 

 

 

 

 

 

 

 

 

 

 

 

 

 

 

 

 

 

 

 

 

 

 

 

 

 

 

 

 

 

 

 

 

 

을 담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독의 강화가 요구된다.

둘째, 금융시스템을 은행중심으로 할 것인가 또는 시장중심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현실적인 접근이 설득력을 지닌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은행중심 금융시스템을 발전시켜왔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을 시장중심 쪽으로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금융제조업적 사고에 다름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에 필요한 금융중개기능의 제공 및 그 과정에서의 시스템리스크 제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은행중심 시스템의 강점을 살려 이러한 기능 확충을 도모하는 것이 실효성 제고의 지름길로 판단되며, 시장의 자생적 발전을 유도하는 결과도 기대된다. 그리고 정책당국은 금융기관들에게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고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이들 스스로가 혁신을 통해 금융중개기능 확충에 적극 나서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셋째, 현 시점에서 한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중개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고령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후대비를 위한 장기물 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 자체로 은행의 금리위험 노출 확대를 초래할 것이나, 후술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자금 지원을 통해 만기불일치의 부분적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서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중장기 유동화 채권을 발행하여 대출자산 누증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은행은 스스로의 비용으로 신용보강을 확보, 유동화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대출누증의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가계부채로 인한 신용경색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장기 예금상품으로 조달한 자금을 중소기업 지원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근래 들어 한국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중소, 벤처, 창업 기업에 장기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한국경제 및 한국금융의 미래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어차피 대기업은 은행의 품을 이미 떠났고, 중견기업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상황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을 의미하는 중소벤처 지원과 내수 활성화에 필요한 영세소기업 지원 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정부가 QIB 도입과 KONEX 신설 등으로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부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직접금융시장을 통하는 방식 또한 아직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간접금융방식 특히 점포, 인력, 자금 등에서 절대 우위를 지니고 있는 은행이 나서야 한다.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넷째로, 정부소유은행 민영화를 서둘러야 한다.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이 대표적인 예인데, 우선 우리은행은 당초 민간은행이었으므로 민영화를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주가상승을 기다린다지만 기다릴수록 재무적 곤경이 심화되면서 주가의 추가적 하락이 우려된다. 산은 민영화가 필요한 이유는 더 이상 국가 정책금융 목표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산은 역시 정부소유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산가치 하락이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통해 현행 금융감독의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물론 감독부실은 감독의 소프트웨어 부분과 하드웨어 부분의 두 가지에서 발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전자는 후자로부터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금융감독의 혁신을 위해서 양자를 함께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특히 금융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기본방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스템리스크 대비로 요약된다. 차제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본방향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체계를 전반적으로 수술할 필요가 있다.

 

 

≫ 토 론 자 료 1

 

     - 김대식 (보험연구원 원장)

 

  주제 발표된 ‘한국금융의 반성과 개혁과제‘의 경우 한국경제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금융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금융이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지 등을 매우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였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이슈가 제기되어서 제한된 시간 내에 이에 대해 전부를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 먼저 발표 내용 전반에 걸친 느낌을 종합해 보고, 이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몇 이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종합적인 느낌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

  보험연구원 연구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주 교수께서 지난 겨울 연구자문회의 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난다.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과거에 당신께서 선진 금융 시스템이 좋은 줄로만 알았고 우리 금융도 이를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돌이켜보니 부끄럽다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헛산 것 같다는 자조의 말씀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마도 금융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금융 안정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어느 때 보다 금융 안정성이 주목받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금융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규제가 과도하게 완화되었고 금융감독체계도 시스템 위험 방지에 효과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감독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발전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겠지만 이와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 우리 금융도 금융 선진화를 위해 선진 금융을 흉내내어 왔지만 성과는 미미하고 규제가 여전히 많으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이로 인해 대다수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는 달리 금융규제를 보다 완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표 내용도 큰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문제점은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금융 효율성과 안정성을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하는데, 어디가 균형점이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다만 선진 금융에서 일어나고 있는 Back to basic, 사업모형 단순화, 파생상품거래의 투명성 제고, 자기자본거래 규제(볼커룰), SIFI 규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금융의 효율성보다 안정성에 더 큰 무게를 두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제고할 필요가 분명 있다. 그러나 오늘 발표는 전반적으로 금융 효율성 측면만을 부각하고 금융 안정성에 대해서는 별 다른 말씀이 없었던 것 같다. 효율성과 안정성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규명하는 차원에서 보완이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선진 금융과 우리 금융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선진 금융의 글로벌 금융위기 교훈을 우리 금융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가 임계수준을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BIS 보고서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100%를 넘어서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의 경우 120%에 육박하고 있다. 다른 국가보다 더 금융 안정성이 중시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그리고 주제 발표를 들으면서 이러한 느낌도 들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를 들면 2005년이나 2006년경에, 동일한 주제로 윤석헌 교수께서 발표하셨다면 오늘과 내용이 얼마나 달랐을까 하는 것이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동일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 동안에도 우리나라 금융의 문제점과 개혁과제에 대해 총론 수준에서 오늘 발표와 유사한 논의가 지속되었지만 금융산업과 정책/감독당국은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 그래서 매번 비슷한 반성과 비슷한 과제 제시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예를 들면,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등 복합금융그룹이 등장하였지만 이들의 자산구성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단조롭다. 고객에 대한 감동도 없으며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업권별로 은행의 경우 덩치는 커졌지만 주택담보대출과 수수료 수입에 안주하고 있고, 금융투자업은 자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자통법 시행 이전의 천편일률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업 역시 적극적인 위험인수에 소극적이다. 소비자보호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관치시비 역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금융개혁이 아직도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도 대주주 비리를 제외하고는 2003년 신용카드 사태와 원인이 같다. 성장에 대한 금융회사의 지나친 욕심, 내부 위험관리 실종, 금융감독 취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원인이 같으니 진단도 같고 처방도 같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10년 후에 윤석헌 교수께서 동일한 주제로 발표하실 때에는 오늘과 다른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금융산업과 감독당국이 바뀌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다음으로 몇몇 이슈에 대해 간단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다.

  첫째, 관치금융이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럴 개연성도 있지만 제 생각은 이와 좀 다르다. 클린턴 행정부 노동부장관을, 오바마 행정부 경제자문위원을 지낸 Robert Reich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 ‘After Shock' 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통찰력에 대해 감명을 받았다. 내용을 종합하면 화물수송, 인터넷, 아웃소싱 등 새로운 기술 도입 및 값싼 노동력에 대한 손쉬운 접근성이 산업간 성장 격차를 가져오고 이것이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을 가져왔는데, 이때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계층은 소비를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부채를 늘리는 한편, 부채를 갚고자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를 확대하였고, 이러한 행태가 지속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컸던 시기는 금융규제가 가장 완화되었던 대공황 때와 최근이다. 어찌 보면 금융의 높은 효율성이 과도한 부채 및 과도한 부동산 투자를 가능케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금융 효율성 제고가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지는 의문시 된다. 소득 양극화, 수출/내수기업 양극화,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등 어떠한 양극화의 경우에도 그 원인은 관치금융이라기 보다는 시장경제 심화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 오히려 양극화는 관치금융을 통해서 그리고 조세나 복지정책, 산업정책 등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지 시장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둘째, 금융중개기능 제고를 위해 Shadow Banking 육성을 주장하였지만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Shadow Banking이란 제가 이해하기로는 중앙은행이 아닌 투자은행이 레버리지를 통해 신용을 공급하는 것인데, 레버리지를 통한 신용공급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증권화를 통한 자산의 유동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 과정에서 레버리지까지 허용될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여담이지만, 지난 5월 18일 보험연구원이 ‘소비자 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변액연금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과 변액연금의 상품기능 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론이 있었다. 토론자 중 한 분께서 “보험연구원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이 전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보험, 아니 금융의 경우 소비자보호는 기본적으로 금융업 종사자의 양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였다. 맞는 말씀인 것 같다. 금융규제 완화는 성악설에 기반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셋째, 금융업 종사자의 양심, 성악설 등을 거론하였는데, 주제 발표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회사의 윤리경영에 대해 좀 더 많은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와 윤리경영은 향후 금융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은행이 장기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하여 중소․벤처창업에 장기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은행의 수신과 여신 상품의 동시적 장기화로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 위험을 관리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은행 자금으로 위험이 높은 중소.벤처창업에 자금을 공급하기 보다는 금융중개 역량이 부족한 벤처투자, 신용.기술보증 등 전문금융회사의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은행의 중요한 금융중개기능과 역량이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여 장기로 대출해주는 것이라고 할 때 수신과 여신의 만기를 일치하는 것이 어떠한 측면에서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활성화라고 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은행의 만기 불일치를 증권화 등으로 시장에서 해결하려는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시 더 큰 비용을 초래하였다는 주장에도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다. 증권화가 여러 번 반복되면서 금융중개채널이 길어지고 이에 따라 기초자산 신용 파악이 어려워져 유동화 증권 가격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여기에 레버리지까지 가능했던 것이 문제였지 증권화를 통한 만기불일치 해결 시도가 문제가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제 발표된 논리가 맞다면, 오히려 장기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하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자산의 일부를 중소․벤처창업에 장기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순리적이고 금융중개기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한다.

  다섯째, 국책은행 민영화의 경우 주장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민영화 추진의 기본목표 네 가지를 다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제안하신 것처럼 조기민영화와 은행의 기업가치 제고라는 측면에서 국책은행 민영화에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 씨티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1.5년 만에 회수된 사례는 조기 민영화와 은행의 기업가치 제고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산업은행 민영화도 발표 내용처럼 국민주 방식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산업은행 민영화의 주요 이슈가 과거에 발행하였던 산금채 보증 여부이기 때문이다. 이를 정부가 보증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산업은행 주주들을 지원해 주는 결과일 수 있다.

  여섯째, 금융지주회사의 주력업종 편중 심화는 겸업화를 추구하기 위한 금융지주사의 도입 목적과 배치된다는 점에서는 동의한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들의 시너지 창출효과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형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중개기능이 규모에 비해서 원활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였지만, 이는 발표자께서 지적하신 ‘낙하산 근절’뿐 아니라 이들 대형 금융지주회사의 소유 구조에서도 초래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외국인 주주 비율이 6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내부유보 보다 배당을 늘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내부유보가 충분하지 않아 위험을 감수하기 보다는 담보위주의 대출에 치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소유구조 하에서 금융그룹들의 자산운용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현 금융감독체계에서 효율적인 감독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국내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금감원, 예보 등이 금융위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다음 정권에서는 금융감독체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토 론 자 료 2

 

     -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한국의 금융이 주어진 역할을 과연 잘 감당하고 있느냐에 답하기 위해선 금융에 주어진 역할을 규명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금융에 요구되어온 역할의 첫 번째는 금융이 실물경제의 원활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일이다. 두 번째는 금융이 한 산업으로써 스스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잘 성장하는 일이다. 후자는 대체로 금융의 기능이 확대되고 시장의 개방으로 국내 금융회사가 글로벌 경쟁에 노출되면서 더욱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먼저 금융이 한 산업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고 잘 성장하고 있느냐를 먼저 점검해 보기로 하자. 쉽게 우리는 한국의 금융산업이 낙후되어 규모도 적고 경쟁력도 일천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 모습은 좀 다르다. GDP 대비 금융업의 부가가치를 비교해 보면 한국이 7%에 달해, 영국(8.3%, 2008년)과 미국(8.3%, 2009년)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지지 않으며, 금융업의 취업자비중(금융업취업자수/총취업자수)으로 보더라도 한국이 3.5%이고 영국(3.5%)이나 미국(4.1%)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비교하면 우리가 낙후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신성장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은 크다. 대개 금융이 제조업과 동반하여 성장해 왔고, 파생상품분야의 뛰어난 능력을 볼 때 산업으로써의 금융은 전망이 크다고 본다. 물론 이에는 발제자가 제기한 현재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금융이 제조업지원 기능으로써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느냐를 점검해 보자. 한정된 시간에 금융의 전 기능을 평가하기 보다는 기업자금 지원 부분만 보기로 한다. 최근에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1990년에 300%대에서 2010년에 115%로 급락하였고 자금조달의 70% 가까이를 직접금융을 통하여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중견, 대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은 비교적 원할해 보인다. 그러나 창업자나 신산업분야를 시작하는 벤처기업인들이 금융시장을 이용하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며,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은 대단히 열악해 보인다. 우리나라 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 행태를 보면 창업자금의 82%는 창업자나 임직원이 분담하며 벤처캐피탈(2%)나 개인투자가(9%)의 몫은 일천하다. 그리고 운용자금의 조달은 44% 가까이를 정책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다 보니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이를 사업화하기가 힘들고 자기 자금에 의존하다보니 한 번의 실패는 영원히 다시 일어서기 힘든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앞으로 중소기업 자금 및 벤처기업가 창업자금의 Funding 프로세스를 세분화하고 효율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직접금융 시장에선, 계획 중인 코넥스(KONEX)신설, QIB 도입 등을 앞당기고 활성화해야 하며, 간접금융 시장에서 독일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시스템을 우리 시장에 원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 및 자금공급 프로세스를 활성화하는 일은 기업의 생태계를 육성하는 일이며 한국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데 중요한 일이다. 특히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금융에 주어진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 토 론 자 료 3

 

     -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한국금융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중 첫 번째는 글로벌경쟁력이 취약하고 우물안 개구리식 경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다고 하지만 그 이익은 대부분 국내 소비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제조 기업들처럼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UNCTAD가 작성한 TNI(초국적지수: 해외자산, 해외수익, 해외인력 비중의 평균치)를 보면 한국은 4.3%로 독일 42.7%나 미국 24.7%에 비해 턱없이 낮다.

  최근 신재윤 기획재정부 차관이 어느 포럼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글로벌 IB가 없어서 10억달러 외평채 발행에 실패해 서러웠다”고 토로한 것은 한국 금융산업의 국제화가 얼마나 안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정부는 글로벌 IB를 육성하겠다고 거듭 밝혔지만 증권사간 합병을 통한 Leading IB는 탄생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플랜트나 발전소․도시 건설, 자원개발 등 해외에서 사업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금융지원 능력도 약하다. 중국, 일본 등은 금융기관이 풍부한 자금지원 능력을 갖고 있어 해외수주 경쟁에서 국내기업들이 번번히 고배를 마시고 있다.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ECA(Export Credit Agency)의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들 기관은 금융자문과 금융주선, 대주단 구성 등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사모펀드(PEF)나 연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관치-낙하산 문제는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다. 최근 저축은행 문제로 금감원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뜸해진 틈을 타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들의 임직원이 낙하산으로 내려오고 있다. 일부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포스코나 KT처럼 소유가 분산되고 마땅한 지배주주가 없어 정부의 입김이 작용될 여지가 큰 상태이다. 이 점에서 금융기관 민영화시 국민주 방식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 회장추천위윈회나 행장추천위원회 등이 회장과 행장(사장) 등 대리인들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대리인들이 주인행세를 하는 문제도 있다. 낙하산 근절 문제는 제도개선 이상으로 의식개혁이 중요하다.

  정부정책이 전반적으로 금융기관 건전성만 고려하는 측면이 있다. 예컨대 금융당국이 제1금융권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출을 제한하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몰리고, 이에 대해서도 제한을 하지 대부업체 쪽으로 또다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풍선효과로 대출수요자들은 고금리의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야기되었다. 금융기관 건전성 못지 않게 소비자들을 배려하는 균형잡힌 정책이 요구된다.

 

 

≫ 토 론 자 료 4

 

     - 우영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석좌교수)

 

1. 금융규제 완화 및 감독강화

□ 발표자가 지적한 대로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및 감독은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하되,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 시장참여자 역할, 낙하산 인사 등 후진적 행위는 조기에 시정하자는 이원적 접근방식에 기본적으로 동의함.

□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 규제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아주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임.

ㅇ 발표자는 우리나라에서 금융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자율성, 다양성 및 전문성 배양에 실패한 원인을 관치금융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ㅇ 그러나 그 관치금융의 원인이 낙하산 인사 등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나라 규제환경 자체가 태생적으로 관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싶음.

ㅇ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금융활동은 법에 의해 허용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할 수 없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할 수 없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미국이나 모든 금융업무가 겸업이 가능한 나라와도 다른 규제환경을 가지고 있음.

ㅇ 실제로 이런 규제체계는 개발초기에 정부주도로 금융시스템을 끌고 갈 때에는 적합하였고, 현재는 중국에서 이러한 정부주도 규제가 적합한 모형일지 모르지만, 금융선진국처럼 적극적으로 자율성, 다양성 및 전문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규제환경은 아님.

ㅇ 예를 들면, 최근에 한국형 헤지펀드 등의 입법(안) 사례에서 보듯 우리나라는 정부가 개정법안을 제안하고 국회가 그 법안을 통과시켜야 업무가 가능한 반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Glass-Steagall 법 외에는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제한이 없음.

ㅇ 그리고 최근 Dodd-Frank 법에서도 업무를 제한은 하지만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음.

□ 우리 금융의 앞길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선도 그룹에 속하는 것이라면 글로벌 경쟁력 배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항목이 아니므로 당장 대대적으로 금융규제의 틀을 새로 만들어야 할 시점임.

2. 금융시스템의 정상화 - 은행중심 또는 시장중심인가?

□ 한국은 ‘은행 vs 시장간 선택’보다 ‘효과적 중개기능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라는 명제가 더 중요하다는 발표자의 지적은 매우 옳다고 동의함.

□ 발표자의 주장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 다음 의견을 드린다.

ㅇ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은행중심 금융시스템이 사실상 막을 내리고 모두 시장중심으로 대이동을 시작한지 오래 되었다고 판단

ㅇ 그 이유는 전통적인 은행업무 즉 싼 비용의 단기예금에 의한 재원조달로 장기대출을 하던 전통적 금융중개 기능은 이제 막을 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서, 시장에서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과 이에 상응하는 자금운용 방안의 모색이 모든 예금기관의 현안이기 때문임.

ㅇ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서 은행도 이제는 ‘은행 vs 시장간 선택’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금융시스템 내에서 ‘효과적 중개기능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음.

3. 기타

□ 기본적으로 양극화 해소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지만, 양극화는 어디서나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함.

ㅇ 따라서 더 중요한 제안은 어디까지가 양극화가 해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지 타겟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으로, 정부는 소비자 교육(consumer education)에 규제비용을 일정량 할당하여 한국에서는 금융소외자가 없도록 다른 어떤 정책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함.

 

 

≫ 토 론 자 료 5

 

     -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저축은행 감독은 금융산업에 대한 일반인의 시각을 매우 부정적으로 만든 사건이었다. 총체적 부실에 휩싸인 저축은행은 우리 금융산업에 대한 평가를 매우 부정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금융산업 발전에 상당한 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의 흐름은 바뀌어가고 있다. 위기이전에는 탈규제를 부르짖었고 탈중개화와 미국중심의 일국적 세계화의 흐름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탈규제가 재규제로 바뀌고 탈중개는 재중개의 흐름에 의해 압도당하고 있다. 미국 중심의 일극적세계화는 다극적세계화로 바뀌어가고 있다.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제 금융감독체제도 바뀌어야 하며 금융관련 행정체제도 상당 부분 손을 보아야 할 때가 오고 있다.

  물론 금융산업과 관련한 수많은 논의 속에서 과거에 존재했던 패러다임이라고 비판할 만한 부분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 섞여 있는 면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정확한 판별을 통해 선별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유를 해보자. 미국 금융시장이 시속 200km 로 달리다가 사고가 나면서 속도를 시속 100km로 상당 부분 줄이고 있는 자동차라고 할 때 우리 국내금융은 시속 50km로 달리면서 사고가 나지 않은 자동차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우리도 속도를 줄여야 하는 지에 대해 잘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다들 속도를 줄이고 있으니 우리도 시속을 30km로 줄여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 금융시장은 사고의 원인도 제공하지 않고 큰 사고가 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70km 정도 까지 속도를 올려서 격차를 줄이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성찰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 남유럽 위기가 계속 확산되는 상황에서 금융산업은 주로 위기관리 중심으로 맷집을 키우고 위기 대응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실물위기가 금융위기로 연결되면 그 파장은 상당하고 오랫동안 여진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물위기가 금융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향후 위기 이후를 내다보면서 보다 건전하면서도 경쟁력있는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 및 금융관련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아울러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청사진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 토 론 자 료 6

 

     - 최흥식 (하나금융지주 사장)

 

I. 발표자료의 구성 및 주요 내용

II. Comments (1) : 관치인사 근절

관치 인사의 폐해에 대해 공감

–줄서기 문화와 쏠림 현상 초래(튀는 행동, 창의성은 인정받지 못함)

–전문성 부족, 장기전략수립 곤란, 궁극적으로는 자금중개기능과 금융산업 경쟁력 약화

관치 인사의 주요 원인

–정실주의 문화와 선거과열 결탁(엽관주의化)

–독점적이고 강력한 행정권력

* 시행령 제정, 인허가권, 감독, 제재권 등 금융기관 생사여탈권 독점

* 법적 불확실성(legal risk): 정부 유관기관(금융위, 금감원)의 해석이 중요

* 상위 정책목표, 사회 분위기에 따라 유권해석도 비일관적

–금융회사 자체 역량도 부족(업무 전문성, 통솔력, 대외교섭력 등 두루 갖춘 인물 부족)

관치 인사 근절 대책

–금융회사 자체적인 CEO 승계 기준 및 프로그램 마련

–법적 안정성 확립, 궁극적으로는 네거티브 시스템 등을 통해 복잡한 법을 단순화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만드는 작업이 필요

–기타 금융회사에서도 낙하산 인사가 전혀 아쉬울 것 없는 환경구축 노력 등 필요

II. Comments (2) : 규제 및 감독 정책의 이원화

규제는 완화하고, 감독은 강화 (본문 내용)

–관치금융 전통과 과도한 규제가 금융혁신의 저해요인으로 작용(규제완화 필요)

–감독체계 불비로 인해 규제완화가 위험확대를 초래할 가능성(감독강화 필요)

현 감독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거시정책(성장 정책), 금융정책(규제, 민영화 등), 금융감독(건전성 감독) 미분리, 집중

• 정부기관 내 기재부-금융위간 인사교류,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의 하부 조직화

–인기영합정책(성장, 규제완화 등)에 의해 비인기정책(감독기능)이 훼손될 우려 잠복

• 역으로 감독기능에 대한 불신으로 적극적 규제완화도 한계

–통화금리정책 수단이 없어서 감독정책의 유효성도 한계

• 완벽하게 건전성 감독을 하더라도 금리인하로 버블이 야기되면 무용(無用)

대책

–규제와 감독을 이원화(분리)시키기 위해서는 감독기구의 민간 독립기구화가 바람직

• 감독정책이 성장, 규제정책이나 민간에 포획되지 않도록 기구 독립, 이직 차단 필요

• 유능한 공무원을 승진에 한계 있는 독립기구에 묶어두기 곤란(순환보직 차단 곤란)

–금융감독이 독립적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지면 규제도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을 것임

–한은에게도 금융안정 기능 부여, 금감원-한은의 상호 견제 필요

II. Comments (3) : 민영화의 신속한 추진

민영화의 목표를 재설정하고 조기 민영화 추진 (본문 내용)

–상충된 민영화 목표(공적자금회수->조기민영화, 금융산업 발전->기업가치 제고)를 재설정

–다양한 방식 활용 (전략적 투자자 매각, 블록세일 내지 분할매각, 국민주, 주식합병 등)

조기 민영화의 필요성과 걸림돌

–금융기관 국유화 논리는 시장실패 영역, 시스템 불안 등의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

• 산은과 우리금융이 민간금융회사와 구별되는 특수한 사명 없음(시장실패 보완 X)

• ’08년 국유화된 AIG, RBS 등은 금융불안 지속에도 매각협상 중(우리은행은 97년 국유화)

–국내 국유은행들은 정책적 혜택으로 민간금융기관과 불공정 경쟁을 벌이는 측면

–본문에서 설명한대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명분이 걸림돌

대책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포기한다면 지배주주 없이 분할매각도 방법

II. Comments (4) : 금융지주회사 기능 활성화 등

금융지주회사의 기능 미흡 (본문 내용)

–업종 편중으로 업무 다각화 곤란, 대형화로 대마불사 위험 증가 등

지주회사 기능 미흡의 원인

–자회사간 이해상충을 조정할 유인체계, 리더십 구축 곤란

• 자회사간 이해상충으로 시너지 효과 거두기 곤란(BU 시스템에 대한 불신, 오해 등)

• 은행 중심 금융지주의 경우 보수적인 은행의 발언권이 커서 적극적 투자 한계

–오랫동안 지속된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한 중개기능 저하

• 미 Volker rule, 영 Ring-fence rule은 은행-IB 업무의 재분리가 목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오래된 은행-증권업 분리고수로 인해 은행의 IB 업무가 거의 전무

•증권사 IB는 자본도 부족하고 은행계열 지주회사의 보수성도 문제이지만 자본시장 자체가 미성숙해 성장에 한계(신뢰 제한, 모험자금 절대부족, 대-중소기업 양극화)

•예대마진, 수수료 규제 등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IT, R&D 등 장기 투자여력 제한

–지주회사의 중개기능을 강화하고 체질을 강화하는 것은 상당한 시일 소요

•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거의 대부분 개인 소매금융 위주로 영업해 왔음

• 기업금융도 담보 위주의 안전한 영업 위주

• IB, 벤처 및 중소기업 기술금융을 강화하려면 상당기간 노하우 축적, 시행착오 필요

–그러나 1년 단위로 평가 받고 외부의 정치적 압력을 자주 받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이 같은 장기투자는 곤란

대책

–결국 고령화와 성장동력 약화의 시대에 금융중개기능(현실적으로 금융지주회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안정화와 자율성 회복이 중요

•지배구조의 안정화란 CEO의 장기 독재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지주)회사의 전략 사업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관치근절, 규제완화-감독강화의 이원화 등으로 금융기관의 안정화를 뒷받침할 필요

–금융기관 내부 시스템이 안정되면 줄서기를 포함한 기관 이기주의보다는 공생의식을 가지고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하는 문화가 형성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