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사업보고 및 토의사항

 

2011년 제 3차 이사회

일시: 2011년 11월 11일(금) 오후 6시

장소: <열빈> (여의도 소재)

     ※제3차 이사회의 사업 경과보고 및 토의사항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경과보고

 

1.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개최

          - 일시: 2011년 8월 16일(화)~18일(목)

          - 장소: 용평리조트 (강원도 평창)

          - 주제: 통일시대의 북한사회 경영

          - 한국재무학회 & 한국증권학회 공동세션(27편 발표)

 

2. KFA & TFA Joint Conference in Finance 개최

          - 일시: 2011년 9월 24일(토)

          - 장소: National TaiwanUniversity,ManagementCollegeBuilding

          - 규모: 논문 총36편 발표(KTA 18편/ TFA 18편), 한국측 참가자 34명

          - 조직위원회:

           • TFA: Shin-yang Hu 교수(NTU, Organizing Committee Co-Chair), Min-Teh Yu 교수(NTU, Organizing              Committee Co-Chair), Yehning Chen(NTU, Review Committee Chair

           • KFA: 박경서 교수(Organizing Committee Co-Chair), 박광우 교수(Organizing Committee Co-Chair),

           안희준 교수(Review Committee Chair)

          - 우수논문상:

           • KFA Outstanding Paper Award

             엄윤성, 한재훈, 손욱 "Post-Earnings-Announcement Drift and Foreign Investors' trading Behavior in Korea"

           • Mirae Asset Outstanding Paper Award

           1) Johan Bjursell, George H. K. Wang, Robert I. Webb "Jumps and Trading Activity in Interest Rate Futures                Markets: The Response to Macroeconomic Announcements"

           2) Chung-Hua Shen, Iftekhar Hasan, Chih-Yung Lin "The Political Interferences in Government Banks: Do the                Institutional Factors Matter?"

          - 비용 및 기타:

           • 2,846만원 소요

           • 내년에는 한국 측에서 개최

 

3. 추계 정책심포지엄 개최

          - 일시: 2011년 10월 6일(목)

          - 장소: 금융투자협회 불스홀

          - 주제: 금융 규제감독 제도 개선 방향

           1) 금융규제감독시스템 개선 방향: 규제자의 유인을 중심으로 ---> 양채열 교수(전남대)

           2) 데이터 기반 금융감독검사 강화 방안 -------------------------------> 정철용 교수(상명대)

          - 사회: 권영준 교수(경희대)

          - 토론: 김동원 교수(연세대), 김홍범 교수(경상대), 선우석호 교수(홍익대)

                     오형규 논설위원(한국경제), 윤석헌 교수(숭실대), 조담 교수(전남대)

 

4. 기 타

(1) 재무금융교육사업 관련: 생명보험협회와 프로젝트 계약체결(연구진행 중)

  - 과 제 명: 대학생을 위한 금융교육교재 개발사업

  - 계약기간: 2011. 9~2012. 8(12개월)

  - 총연구비: 100,000,000원

 

5. 학회 가결산 보고(정기총회 의결 및 보고사항 참조)

 

    . 사업계획 및 논의안건

 

1. 한국재무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 일시: 2011년 11월 18일(금)

          - 장소: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오비스홀)

          - 일반학술논문: 총 22편 발표

          - 특별심포지엄: (아래 참조)

          - 행사일정

시 간

내 용

장 소

12:40~13:00

참가자 등록

오비스홀

3층 로비

13:00~14:15

일반 학술논문 세션 Ⅰ

기업재무1, 투자론1, 투자론2

오비스홀

401호, 414호 423호, 209호

14:30~15:45

일반 학술논문 세션 Ⅱ

기업재무2, 투자론3, 투자론4, 파생상품/기타

16:00~17:50

특별 심포지엄

오비스홀

111호

16:00~16:10

인사말: 박상수(한국재무학회 회장)

16:10~16:40

주제: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이후 -과제와 전망

  사회: 장대홍(한림대학교 교수)

  발표: 정삼영(美롱아일랜드대학교 교수/

                     경희대학교 초빙교수)

16:50~17:50

  토론: 엄태종(삼성자산운용 상무)

           온기운(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이준용(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대표)

           정철중(우정사업본부 과장)

           진웅섭(금융위원회 국장)

17:50~18:20

정기총회

오비스홀

111호

18:30~20:00

  리셉션

오비스홀

414호

 

2. 학회지(재무연구) 관련

(1) 2011년도 재무연구 논문게재 현황

한 해 동안 재무연구 24권 1, 2, 3, 4호에 일반논문 16편, 지식집적사업 영문서베이 논문 11편 등

총 27편의 논문 게재

(2) 지식집적사업 서베이 논문 단행본 출간

준비가 완료된 문헌연구 논문들을 묶어 단행본 책자로 인쇄하여 국내 및 해외기관에 배포 예정

(12월 중)

(3) SSCI & SCOPUS 신청

· SSCI - 작년 12월 신청; 심사를 위해 24권 1, 2, 3호를 Thomson Reuters에우송

  (각각 3월, 6월, 9월 우송)

· SCOPUS - 재신청(8월 말)

 

3. 정관 개정 건

(1) 편집위원회 관련: 편집위원회의 인원수 조정에 따른 정관 개정 필요

  - 변경 항: 제23조(각종위원회)

변경 전

변경 후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매기 편집위원은 2분의 1을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 지난 제1차 이사회 때 의결된 내용임.

(2) 서면결의 관련: 긴급회의 시에 따른 서면결의 필요

             - 변경 항: 제19조, 제21조, 제 24조

변경 전

변경 후

제19조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21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24조(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보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4조(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가 서면으로 소집된 경우에는 응답자를 출석자로 간주한다.

4. 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보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