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한국재무학회 춘계 정책심포지엄

퇴직연금 시장의 진단과 과제

 

 

한국재무학회는 "퇴직연금 시장의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2011년 한국재무학회 춘계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지배구조와 퇴직연금 일시금의 효율적 방안,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현황 및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아래는 세 개의 발표 논문이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편집자 주>

• 시간: 2011년 4월 21일(목) 14:00~17:00

• 장소: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서울 명동 소재)

 

≫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 지배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김재현 (상명대학교)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선진국의 기업연금제도를 벤치마킹한 제도이다. 퇴직연금제도는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2005년 12월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계기로 도입되었다. 이렇듯 퇴직연금제도는 짧은 논의를 거쳐 도입된 탓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였다. 그 가운데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상품운용은 서구의 동일한 제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자사상품 운용이란 퇴직연금 적립금을 그 운용관리를 맡은 금융기관이 자신의 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원리금보장상품인 은행의 자행예금, 보험사의 자사금리확정형보험, 증권사의 원리금보장형ELS 등이 자사상품을 이루고 있다. 자사상품의 비중은 비록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8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퇴직연금적립금의 자사상품 운용은 주인-대리인 문제를 야기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상품을 구성할 때와 운용할 때 모두 기업과 근로자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 할 수 있다. 대리인 문제나 이해상충문제는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뿐만 아니라 시간과 지역을 초월하여 모든 연금제도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품으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영미권의 퇴직연금제도는 수탁자에게 충실의무(fiduciary duty)를 통해 수탁자를 계약에서 보장된 것 이외에 연금에서 파생되는 이익으로부터 배제하여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있다.

퇴직연금적립금의 자사상품 운용은 근로자의 수급권을 위협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허술한 계약형 지배구조 설계에 있다. 우리의 계약형에서는 퇴직연금과 관련된 모든 관리 행위가 퇴직연금관리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법에서 강제화하고 있다. 퇴직연금관리계약은 운영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으로 구분되어 있어 운영관리기관이 자산관리기관의 자산운용 행위를 감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일한 퇴직연금사업자가 동일한 퇴직연금제도를 위해 동시에 운영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스스로를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보다 중대한 문제는 자산관리계약의 구체적인 형태인 특정금전신탁에서 퇴직연금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사상품 운용이 허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법에 의해 퇴직연금업무 일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어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은 근로자에게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우리 퇴직연금제도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근간을 이루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운영관리기관이 가지고 있는 상품 라인업 업무를 자산관리기관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운영관리기관이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기관의 우위에 서있는 지배구조로는 자산관리기관의 전문성을 살리기 어렵다. 운영관리기관은 충실의무가 불필요하거나 크게 필요치 않은 사무업무만을 수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운영관리기관이 가지고 있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도 자산관리기관이 가져갈 수 있다. 한편, 독립적인 제3자의 감시체계를 마련하기란 현 시장 여건으로는 요원하며, 의도한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우리 금융산업에 익숙한 감독기구가 감시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퇴직연금의 특정금전신탁에서 자사상품을 금지함으로써 수탁자의 이해상충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자본시장이 협소하여 기업이나 근로자의 상품 선택이 제한적이고, 이미 자사상품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현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일한 사업장을 위한 자산관리계약에서 특정금전신탁을 일부 허용하고 그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신탁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기거래를 금지할 수밖에 없으나 보험계약에서는 납입된 보험금을 보험회사가 자신의 계정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예 논외가 된다. 그러므로 은행 등 신탁기관으로 하여금 자기거래를 못하도록 금지할 경우 커다란 반발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보험회사를 신탁기관의 자격으로만 자산관리기관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결코 좋은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으로 퇴직연금시장에 참여할 때 금융업권간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입자 니즈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은 신탁계약으로 일원화하되 보험회사에게는 퇴직보험 등과 같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의 전달체계가 다원화되어 있는 독일은 물론 영미권에서도 기업이 보험계약을 통해 퇴직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보험계약은 고용노동부의 규제 아래 놓아 퇴직연금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회사형 지배구조의 도입이 필요하다. 영미식 신탁형 지배구조는 우리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신탁제도에 의존해야 하며 제3자의 감시체계를 구축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반면에 회사형 지배구조에서는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지배구조의 투명성 시비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참여는 곧 근로자가 퇴직연금의 운영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공유한다는 의미이므로 퇴직연금사업자나 기업의 부담도 덜 수 있는 계기가 된다.

≫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신성환 (홍익대학교)

국내에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국민연금과 더불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축을 형성한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국내의 인구구조를 고려할 때 퇴직연금 제도의 정착 및 이를 통한 국민 노후생활 보장은 매우 중요하다. 과거 퇴직연금제도가 국내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기관이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퇴직연금제도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적인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이 간과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기업에서의 퇴직연금 도입 및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이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국내에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사업자 또는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계약형 구조를 갖고 있고, 유형은 크게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과 확정급부형(defined benefit)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약형 구조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신탁계약의 형태로 적립금을 위탁해놓은 형태를 의미하며, 이에 대비되는 형태는 독립적인 법적 주체인 기금을 설립하여 기금에 적립금을 위탁하는 구조이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적립금 운용을 포함 퇴직연금 전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운영관리기관과 투자된 적립금을 신탁 형태로 관리하는 자산관리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이란 적립금에 대한 운용 의사결정 주체가 근로자이고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구조이다. 확정급부형이란 적립금 운용 의사결정 주체가 사용자이고 책임도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구조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운용되는 금융시장은 정보의 비대칭 및 금융지식의 비대칭 문제가 항상 존재한다. 퇴직연금 제도의 대상인 근로자 대부분은 정보와 금융지식이 불충분하다. 따라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 있어 근로자의 이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제도가 설계되는 것은 퇴직연금 제도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퇴직연금제도 중 적립금 운용에 초점을 맞추어 근로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적립금 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2010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약 29조 1,472억 원으로 그 규모의 성장속도는 매우 빠르다.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모두 원리금 보장상품 중심의 운용 행태가 나타나며 이는 보장 수익률이 퇴직연금 사업자들 간의 경쟁으로 인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퇴직연금 적립금이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했던 확정적 고금리, 둘째, 사용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 대한 비전문성, 셋째,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 대한 사용자의 의사결정 지배구조 문제 등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Superannuation, 홍콩의 MPF,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CalPERS 등 해외 퇴직연금 적립금의 선진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 대한 기존의 연구문헌을 살펴봄으로써 투자자의 위험성향과 투자기간을 고려한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추가납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 퇴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은 35년 납부시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30%에 훨씬 못 미치는 12.5%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큰 투자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정 퇴직연금 기여율에 추가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호주와 같이 디폴트 펀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DC형에서는 금융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직접 적립금 투자를 결정해야 하나 자발적 기여율이 매우 낮고 투자에 대한 관성(inertia)를 갖는 다는 점 등 때문에 퇴직연금 사업자의 조언에 투자를 맡길 수밖에 없는 근로자를 위해서 디폴트 펀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셋째. 확정급여형 적립금 운용에 관한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계약형으로 이루어진 국내 퇴직연금 제도 하에서는 확정급부형 적립금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이 비전문가인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실제로는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기관이 이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따라서 주주 및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내에 연금이사회 형태의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연금이사회가 적립금 운용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퇴직연금 사업자와 독립적인 적립금 운용 자문기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운용관리기관을 맡고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적립금 운용에 대한 자문 및 교육을 담당하며 운용관리기관에 따라 적립금 운용 포트폴리오가 극단적으로 달라진다. 근로자 및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나 근로자 스스로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바, 제3의 자문기관이 적립금 운용에 대한 객관적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적립금 운용 성과 공개 및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개별 사업장에 대한 수익률 자료는 공시되지 않으므로 개별 사업장에서는 해당 운용관리기관의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공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립금 운용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확정기여형 적립금의 주식 투자 비중에 대한 한도를 현재의 펀드 유형별 규제에서 총 적립금 대비 주식 비중에 대한 한도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별 금융회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여 퇴직 연금 상품이 원리금 보장상품이라고 해도 해당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퇴직연금 일시금의 효율적 연금화

     방안

 

      - 이태호(채권연구원), 위경우(숙명여대)

        이재현(국민연금연구원)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의 주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일시금 위주로 되어 있는 지급방식을 연금화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한국의 종신연금 시장은 아직 발전되어 있지 않고, 생명보험회사가 종신 연금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더라도 장수리스크를 모두 생명보험회사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종신연금화하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대부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퇴직연금에도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연금화 방안의 목표는 국민연금이 주어진 상태에서 퇴직연금의 지급방식이 가장 높은 효용을 달성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된다.

퇴직연금의 지급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다. 일시금, 프로그램 인출, 종신연금이 바로 그것인데 이 세 가지는 각각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일시금은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저렴한 방식이며, 가입자 입장에서는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고 상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일시금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이 투자리스크, 장수리스크를 모두 부담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일시금은 노후소득화 되기보다는 사업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후소득보장에 적합하지 않은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프로그램인출인데 실제 많은 서구의 은퇴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인출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대여명이 짧은 은퇴자들은 장수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급하고자 하지 않는데, 프로그램인출방식은 이런 면에서 연금지급을 일정부분 일시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프로그램인출방식은 변액으로 하여 투자수익을 높일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마지막으로 종신연금 방식이 있는데, 이 경우 장수리스크와 투자리스크는 헤지되지만 조기 사망 시 프리미엄으로 인해 상당한 손실을 가져 올 수 있다. 자산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과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또한 손실의 가능성이며, 연금을 판매한 보험회사의 디폴트 리스크도 가입자들에게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 어떤 지급장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우선 중요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이 있어서 근로자의 장수리스크를 상당부분 헤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문제는 현행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15%에 불과하여 충분한 소득대체율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약 30% 정도의 소득대체율을 달성하여야

 

 

 

 

 

 

 

 

 

 

 

 

 

 

 

 

 

 

 

 

 

 

 

 

 

 

 

 

하는 퇴직연금이 실제로는 15% 정도의 소득대체율을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는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이 필요한데 이것이 일시금과 연금을 절충한 형태인 프로그램 인출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한 후 그 내용의 효용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위험회피도

소득

유리한 제도

 

 

종신연금, 100% 프로그램 인출

50% 프로그램 인출

일시금

 

 

무차별

50% 프로그램 인출

50% 프로그램 인출

효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직관과 상식선에서의 결과이다. 대체로 종신연금이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여 전반적으로 장수리스크에 대해 헤징을 하고 있으나 최종 부의 관점에서는 기대수익이 높은 일시금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최저 소비액에 미달할 확률의 경우 종신연금과 100% 프로그램 인출이 유리한 제도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와 같이 고소득인 경우 일시금이냐 종신연금이냐 프로그램 인출이냐에 무차별한 것으로 나오지만 중,저소득층의 경우 일시금 혹은 50% 프로그램 인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금 현재의 한국적 상황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합계가 실제로 최저소비액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다면 결과적으로 위험을 감수하여 높은 기대수익을 기대하는 자영사업을 영위하게 할 유인이 된다는 점이다. 또 한편으로 만일 사업위험이 본 연구에서 가정하고 있는 주식위험보다 높다고 한다면 일부 퇴직자산을 프로그램 인출로 운용하는 방식은 더 선호될 것이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최저 소비액에 미달하는 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중,저소득층의 경우 프로그램인출로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절대 노후소득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종신연금이 아니라 프로그램 인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가 은행, 증권, 생명보험회사, 화재보험회사로 구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신연금을 생명보험사만 공급할 수 있고 신탁계약에서 생명보험상품을 편입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할 때 더욱 유의하다. 즉 프로그램 인출은 퇴직연금사업자 모두 도입할 수 있는 공통의 상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50% 프로그램 인출을 고려하였지만 다양한 소비계수와 다양한 프로그램 인출 편입비율, 그리고 다양한 운용수익률에 대해 재정의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결국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은 개인의 효용, 소비 행태, 소득계층에 따라 다양하게 차별화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