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추계학술대회 특별심포지엄

금융투자자 보호

 

 

한국재무학회는 "금융투자자 보호"라는 주제로 2009년 추계학술대회 특별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투자자보호의 현황을 진단하고 금융투자자보호의 새로운 방향설정 및 정책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아래는 발표논문 및 토론의 내용이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편집자 주>

• 시간: 2009년 11월 20일(금) 16:00~17:50

• 장소: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SKT홀

 

≫ 금융투자자보호의 새로운 방향

 

     - 박경서 (고려대학교 교수)

 

국내금융시장에서 주식형 펀드 등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의 판매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와 관련한 투자자들의 불만과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소비자 또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금융상품은 일반상품과 달리 정보비대칭성의 정도가 크고 다양한 형태의 이해상충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바 금융상품 투자자의 보호는 금융시장의 발달과 효율성 제고에 매우 중요한 이슈로 이해된다. 특히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한 전세계적 금융위기에 있어 주택가격버블의 가능성을 무시한 채 정보가 없는 미국의 가계들에게 무리한 주택구입 관련대출을 제공하는 약탈적 금융(predatory financing)이 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국내외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금융시장의 환경변화를 파악하고 현재 국내의 투자자보호 관련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국내금융시장의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제도와 관행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현재 국내 금융감독기관이나 자율규제기관 등을 통한 분쟁조정절차, 그리고 법적 소송 등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사법적 절차 등은 투자자구제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또는 구제절차가 복잡하여 금융소비자의 불편비용이 오히려 가중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감독기관은 금융산업의 안정성 확보와 육성이라는 보다 중요한 정책목표를 추구하다보니 금융소비자보호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떨어지거나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간 다툼이 있는 경우 후자의 입장에서 문제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금번 리먼브라더즈의 퇴출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금융기관이 부실화되거나 퇴출될 경우 이들의 부적절한 영업행위나 경영실패로 인해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손실을 끼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투자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국내에는 없는 상황이다.

투자자보호는 금융시장내 경쟁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국내금융시장에서 금융상품의 제조 와 판매가 이루어지는 구조에 있어 금융소비자의

 

 

 

 

 

 

 

 

 

 

 

 

 

 

 

 

 

 

 

 

 

 

 

이해보다는 금융기관의 이해가 우선시되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점도 투자자보호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판매금융기관이 제조금융기관과 금융그룹을 통해 연결되어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를 접촉하는 금융기관은 금융그룹의 관점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하게 되어 이해상충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투자자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투자자들의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자자교육과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나 그 주체가 금융기관인 경우가 많아 투자자교육이라기 보다는 상품홍보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기초 단계의 투자자교육만을 받은 투자자들이 복잡한 수익구조를 가진 금융상품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고, 일정 수준의 금융이해도를 가진 투자자들도 금융상품의 투자위험 또는 불완전판매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 등이 제공되고 있으나 그 내용과 구성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로 제공되는 문제점도 나타난다.

외국의 경우 은행을 중심으로 한 예금보험기금과는 별도의 투자자보호기금을 운영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따른 투자자손실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금융소비자(투자자)보호를 위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청(CFPA,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을 설립한 것도 국내제도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투자자보호의 새로운 방향으로 투자자보호의 공백 제거, 금융상품관련 이해상충문제의 최소화, 투자자교육의 활성화 및 중립성 확보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서 투자자보호기금 도입, 투자자문서비스 활성화, 금융소비자보고서(Financial Consumer Reports)의 도입, 투자자보호 전문감독기관 도입 및 공공기관에 의한 투자자교육 활성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대안들은 보다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 반면 관련비용이 궁극적으로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문제와 함께 금융기관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을 동시에 갖는다. 결국 금융소비자보호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인가에 따라 각 대안의 실행타당성이 결정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토 론 자 료 1

 

     - 김동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1. 감독당국의 투자자보호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신뢰 문제

  - “감독당국 및 의의 하부 위원회(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성격상 이들의 결정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됨.”(출처: xxvii)

    o 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증권, 보험 각각 내부 2명, 외부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업게 대표와 소비자대표 각 1명씩), 30명의 외부전문가들이 사안별로 전문가 의견 제시하고 있어 실제 외부위원들 위주로 진행됨.

    o 금년 1-9월간 동 위원회는 총 83건(증권 32건 포함) 처리, 인용률은 전체 56%(증권 65.6%)

    * 분조위원회: 조정기준이 없는 새로운 사례, 판례가 없는 사례에 대해 심의

    o 금년 1-9월간 금감원에 제기된 보상을 요구하는 금융민원은 총 23,248건(증권 1,569건), 이 중 43%가 수용됨(증권 339건 수용, 21.6%).

    o 펀드관련 분쟁          ‘08년                  ‘09. 1-9.

                     접수          3,128                   2,518

                     처리          1,544                   4,134

               (인용률 %)         494(34.9%)       1,905(47.3%)

  - “현행 감독당국에서 투자자의 불만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실무적 업무의 상당부분을 각 금융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분쟁조정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음.”(출처: xxvii)

    o 이 지적은 전혀 사실과 다름.

    o 금융기관 파견직원들은 전화상당 만 담당하며, 민원처리는 전적으로 감독원 직원이 수행하며, 특히 조직적으로 분쟁조정 절차는 금융기관 파견직원들이 근무하는 “소비자보호센타”와는 분리되어 있는 “분쟁조정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파견직원들이 간여할 수 없음.

    o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전화상담을 맡겨 왔던 이유는 상담의 내용이 대부분 영업현장에서 있었던 일이나 금융상품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이나, 공정성 논란으로 인해 2011년까지 전부 복귀 예정

2. 투자자보호기금

  - 필자는 “금융투자업자의 부적절한 영업행위 및 부실화에 따른 투자자 손실을 보호한다.”(lxx): 오해의 소지가 큼.

    o 펀드 불완전 판매의 사례를 들어(lxiii) 투자자보호기금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투자자의 일반적 손실에 대한 보호장치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o 투자자보호기금은 현재의 유가증권투자용 고객예탁금에 한정된 보호제도를 금융투자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임을 분명하게 할 필요 있음.

  - 미국의 SIPC: 회원사 파산시 브로커의 절도 등 고객계좌에 유용된 현금 및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자 피해를 보상

3. 투자자보호 제도의 한계

  - 증권회사들은 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해 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자체를 회피하고 있음.

  * “금융위 설치법” 53조 2항: “법원에 제기된 사건이나 분쟁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조정절차 중단 규정

  - ‘09년 1-9월 간 금융회사들은 총 1,910건(증권 63건)의 소송을 제기

  - 법조계는 소송전치주의에 대해 반대의견이 강함.

4. 투자자보호 강화 시행 상 문제점

  -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알기의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이행

  - 표준투자권유준칙: 고객정보 확인, 투자성향 분류, 금융투자상품 위험 분류, 적합상품 투자권유, 파생상품 특칙(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 투자성향 및 위험분류 체계의 불합리, 시간소요 과다, 고객 확인사항 강화로 분쟁 발생시 금투사는 증거로 활용하는데 유리

  - 기존 투자자 절차 간소화, 위험분류기준 재정비, 자발적 투자자 보호방안 강구 등 대책 추진

5. 투자자보호 전문감독기관 설립

  - ‘08년 금융위기이후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세계적 조류는 감독기구의 통합을 통해 “Shadow Banking”을 최소화, 거시감독기능 강화 등을 추구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이미 ‘97년 경제위기 후 4개 금융감독기구를 통합하여 현재의 금감원으로 개편

  - 투자자보호 전문감독기관을 만들 경우, 감독체계의 혼란과 시장의 감독부담을 가중하는 문제 심각

  - 현재의 통합감독기관 하에서 영업규제 감독을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과 대등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타당함.

 

 

≫ 토 론 자 료 2

 

     -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1. 현행 투자자보호제도의 한계에 대한 지적에 깊이 공감

  - 투자자와 금융기관간의 법적분쟁 사례도 최근에야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투자자보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사법부의 판결이 아직까지는 금융기관의 보호를 우선하는 경향이 있음.

    o 투자자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금융수요의 감소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대륙법(civil law)의 영향이 강한 국내법 하에서 법조항에 근거하여 보수적인 접근을 하는 법적 절차는 이러한 외부효과(externality) 반영하여 판결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감독당국도 그 동안 투자자보호보다는 금융기관의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둠으로써 선진국의 감독기관에 비해 투자자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음.

    o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와 조직 및 이의 운용도 아직 정착되어 있지 못하며, 담당 인적 자원의 부족을 금융기관에서 파견한 임원으로 보완하는 등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

2. 미니본드사건(홍콩)과 우리파워인컴펀드사건(한국)과의 비교

  - 두 가지 모두 2005년에 나타난 신종파생상품에 관한 사건

  - 분기별로 고정이자 지급약속

  - 안전한 투자상품인 것처럼 광고

  - 주로 퇴직자, 노인 등 분기별 이자를 생활비로 사용하는 고객들을 주 타겟으로 하여 판매

  - 실상은 원금 100%손실을 가져 올 수 있는 CDO의 하위 Tranche에 투자하는 신종파생상품

  - 파생상품에 결합된 스왑계약상 손실이 야기됨에 따라 우리파워인컴펀드의 경우 2천여 명의 투자자들에게 2천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미니본드의 경우에는 2만 9천 여 명의 투자자들에게 2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야기함.

3. 투자자 피해보상관련 조치

(1) 미니본드사건

  - 홍콩정부 해당 상품 판매 금융기관들에게 해당상품을 재매입해 줄 것을 권고하고 홍콩은행연합회(HKAB)는 이러한 정부의 요청을 수용: 투자자들은 해당상품의 재매입에 적용될 시장가격이 낮음을 이유로 저항

  - 홍콩의 증권감독국(SFC)과 금융관리국 (HKMA)은 사태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발간하여 몇 가지 권고안을 발표: 사태의 원인이 설명의무위반, 적합성원칙위반, 그리고 지나치게 복잡한 상품이 승인된 것에 대한 문제임을 적시

  - 결국 2009.7.22.중국은행(홍콩), 교통은행, 동아은행 등 홍콩의 16개 은행들, 홍콩 증권감독국 및 금융관리국과 3자간 합의를 통해 미니본드 피해자들에게 연령대에 따라 투자원금의 60%에서 70%를 보상해 주기로 합의(투자자 2만 9천명에게 투자원금의 최소 60% 보상,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투자금의 70%를 보상으로 총 1조 180억 원 규모)

(2) 우리파워인컴펀드 사건

  - 개별적으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사안에 따라 기각 또는 20%~50%의 배상조정결정(분기별 지급금을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기회비용을 인정하지 않아서 실 배상비율은 15%~33%정도)

  - 금융감독당국 우리파워인컴펀드사태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없었고 다만 다른 예금성 상품과 비교 광고했다는 점에 관하여 기관경고

  - 우리은행 일괄배상방안을 고려하였으나 선관주의의무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별적인 법적 대응으로 선회

  - 현재 수 백 명의 투자자들 수십 건의 소송 진행 중 (1심 또는 2심): 1심판결은 개별사안에 따라 기각 또는 최고 40%의 배상판결

4. 법원을 통한 소송절차의 한계

  - 거시적인 문제점(상품구조의 문제,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미시적인 문제점(직원들이 설명한 내용, 투자자들의 투자경험)에 과도하게 집착함: 개별적인 사안에 있어서의 정의에 초점

  - 피해를 입은 펀드투자자들의 산발적인 소송에 식상한 태도(펀드 불완전판매 소송들은 우리파워인컴펀드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기각되고 있음.)

  - 금융기관의 잘못보다는 어리석은 투자자들의 무지에 대하여 징벌(과실상계)함으로써 오히려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접근방식(배심원이 아닌 엘리트법관에 재판제도의 한계)

5. 감독기관 및 해당 금융기관의 소극성

  - 금융감독기관은 조사 및 제재는 하지만 투자자에게 정보는 조사상황 및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아니함.

  - 특정 상품이나 특정관행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파악과 이에 따른 일괄적인 피해구제조치는 이루어지지 아니함.

  - 해당 금융기관도 투자자의 민원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함.

  - 투자자 입장에서 비용과 시간 등에서 부담이 많은 개별적인 법정 투쟁으로 갈 것을 유도

  - 심지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경우도 다반사

6. 투자자 보호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1)

  - 현재는 투자자보호가 법원이나 감독당국에 의해서 개별 사안에 대하여 미시적으로 이루어짐: 투자자보호를 약자인 투자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았으므로 이를 구제해 주는 것으로 접근

  - 투자자보호가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 금융기관간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거시적 측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투자자보호기금의 도입, 투자자보호 전문감독기관의 설립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 투자자보호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투자자교육의 활성화, 독립 투자자문업자의 육성, 금융소비자보고서의 발간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7. 투자자 보호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2)

  - 다만 궁극적으로 강제력 있는 투자자 구제수단은 소송이므로 미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송이 거시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투자자소송제도의 보완도 필요함.

    o 부권소송제도의 도입: 예컨대 금융투자자보호당국이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중지명령,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환경소송 등에서 판례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원고적격의 확대를 법에 의해서 꾀하는 것이므로 현행 민사소송법 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음, 소액주주 대표소송과 비슷함).

    o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확대: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자본시장법위반의 열거된 사례에만 집단소송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적합성원칙위반이나 설명의 무위반등의 경우에까지 확대하거나 자본시장법 위반행위 일체를 포괄하는 포괄주의로 바꾸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o 감독당국이 감독관련 자료나 분쟁조정관련 자료를 법원의 촉탁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자료를 재판에 현출시킬 수 있도록 강제수단을 도입해야: 참고로,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소송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소송 제기 시 법원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당해 사건의 기록 일체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공정거래법 제56조의 2).

    o 어느 쪽에서건 소송이 제기되면 분쟁조정신청을 각하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집단조정안을 낼 수 있도록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ADR)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토 론 자 료 3

 

     -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1. 금융투자자보호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개인적 견해

(1) 인식의 출발점

  -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추세가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투자자에 대한 보호강화를 주장하는 점에는 기본적으로 공감

    o 특히 파생상품펀드(2배)와 해외펀드(5배)등의 2008년 5월~12월을 기준으로 민원발생비율이 높아진 점을 볼 수 있는데, 금융위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파생상품펀드 내지 해외펀드 등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못한 펀드의 판매비중이 높아진 점에서 투자자보호에 대한 검토는 필요

(2) 보호수단에 대한 접근방법

  - 금융산업의 구조적 측면에서 제조와 판매 분리로 심화되는 판매 증가압력에 비추어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이해보다 금융기관의 이해가 우선시되는 거래구조를 갖고 있는 점이 투자자보호에 장애요인으로 지적하는 점은 공감하는 바임.

  - 다만 투자자보호수단으로 제안하는 방안으로서 다음의 방안을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소간 견해의 차이가 있음.

    o 투자자보호기금등 사후적 보호제도에 대한 규정이 자본시장법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① 투자자보호기금이 완전하게 투자자를 보호하는 수단인지는 다소 검토가 요구됨. 대체로 파산시에 대비한 금융소비자보호방안이며, 소액 투자금에 제한되는 경향이 있고, 대체로 과실, 법령위반, 충실의무위반 등 민사책임에 발생한 사고 및 불법의 불완전판매, 위법한 광고로 인한 책임도 적용되지 않는 경향이 많음(미국의 증권투자자보호공사, EU의 금융상품시장에 관한 지침 “MiFID, The Market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일본의 투자자보호기금).

     o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투자자손실을 구제하는 사후적 방법으로서 기존의 분쟁조정절차와 법적 소송에 대해 효과성과 효율성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주장

     ① 분쟁조정담당기관이 금감원, 거래소, 협회, 소비자원, 상사중재원 등 기관수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제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구제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조정제도의 한계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됨.

    ② 다만 소송보다 효과적인 분쟁대체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증권분쟁시 중재이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금융법에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은 어떤가 생각됨.

    (예컨대 미국의 경우, 증권업자들이 분쟁발생시 FINRA에 마련된 중재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계약서에 정형화하여 사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FINRA의 중재절차가 투자자에게 반드시 불리한 것인지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평가가 일반적임. 한편 영국의 경우에는, 금융옴부즈맨(FOS, Financial Ombudsman Service)제도가 있어 1차적으로 당사자에 의한 화해, 조정 등을 거치나 그럼에도 분쟁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옴부즈맨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짐. 이 경우 금융소비자의 경우 불만족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금융회사는 준수가 강제됨. 미국의 경우 자율규제기관에 의해, 영국은 공적 규제기관에 의해 분쟁이 조기에 저비용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미국의 경우 증권에만, 영국의 경우 모든 금융상품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여하간 미국과 영국의 분쟁해결장치의 제도적 운영상의 비용은 금융회사가 부담함.)

    o 투자자교육문제과 관련하여 투자자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투자자교육과 정보제공의 개선방안으로서 투자자문서비스의 발달 촉진을 위한 제도정비방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구심이 다소 제기됨.

    ① 투자자문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자문서비스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함.

    ② 그러나 현재 판매와 같이 단순히 금융투자상품의 중개시 일부 상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투자자의 투자목적, 위험성향등에 비추어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이 권유되고 있어 자문서비스처럼 보수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서비스를 받는 구조를 투자자들이 익숙해하지는 않는 상황임.

    ③ 또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자문업자의 경우 수탁자책임을 부과할 정도로 강한 신뢰관계를 갖고 있어야하나 현재 자문업에 대한 일반인식이 그러한 것인지는 의문임.

    ④ 다만 투자자에게 추가로 보수를 제공하여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과 그렇지않을 경우 단순 권유 내지 중개만 실행됨을 알려주고 기능별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투자자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2. 개선방향에 대한 추가적 의견

(1) 수수료 등 판매비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구입으로 인해 투자자가 지급해야하는 실비용에 대한 설명의 충실.

  -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특히 펀드는 판매 및 운용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자본시장법에서 수수료는 설명대상이며, 공시대상이나 비용에 대한 유형, 구조가 복잡하여 일체의 제비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실정임.

  - 수수료 등 제비용을 알아야 투자자의 실제 수익률을 알 수 있고,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음.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극복하는 방안의 수립

  -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비중이 적지 않은 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이해도 증진방안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o 보고서에 나타나듯이 단기의 교육은 오히려 자기과신 내지 사기에 빠지는 등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며 투자자교육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음.

    o 보고서에서 제시하듯이 단기교육프로그램과 장기교육프로그램의 구분은 적절하며, 장기교육프로그램의 경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능력을 배양하여 바람직한 투자행위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춘 투자자교육이 낳을 수 있으며, 중립적인 투자교육기관을 통해 교육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공감함.

    o 단기적으로 독립투자자문서비스를 이용하게 하여야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결국 비용의 문제이고, 소액의 개인투자자가 독립투자자문서비스를 받는 데 사용하는 비용과 수익간에 상관관계가 반드시 유익한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음.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투자자층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절실

    o 고령자

 

    o 경제적 취약자

 

    o 이해능력 면에서 부족한 경우 등 투자능력과 이해도 면에서 취약한 계층에 대한 투자자보호방안도 함께 마련되는 것이 필요

(3) 금융투자상품의 권유시 다른 금융상품 비교설명의 권고 내지 제도화방안의 모색

 

 

≫ 토 론 자 료 4

 

     - 이준행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그동안 키코사태나 해외펀드투자 선물환헤지에 따른 투자자의 예기치 못한 큰 손실, 또한 ELS, ELF 투자에 따른 손실로 인해 분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금융상품 판매시 위험요인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은 불완전판매가 많았지만 투자자가 보호를 받기는 쉽지 않았다. 이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인 판단을 내릴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기인한바 크다. 다행히 자본시장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투자자보호가 크게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보호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투자자 보호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에 이의가 없다. 다만 일방적인 투자자보호로 인한 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훼손, 과잉규제로 인한 규제자원 낭비, 불필요한 규제로 발생하는 시장 활동성 위축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투자자보호는 지속가능한 시장의 핵심 요소인 시장신뢰와 투자자기반을 담보하는 금융산업 공동의 장기적 이익을 지키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투자자보호의 목적을 약자에 대한 배려 뿐아니라 시장 전체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부정적 외부효과의 예방으로 설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이익과 투자자 보호의 이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발제자가 제안하고 있는 여러 대안들 중에서 투자자 보호기금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금융기관간 치열한 수익성 경쟁으로 비전문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현상이 만연할 경우, 이는 금융기관의 신뢰도와 금융신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금융산업 전체의 장기적 이익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다. 딜러가 판매준칙을 명백히 위반할 경우, 이는 시장의 신뢰성과 명성을 저해하는 외부비경제(negative externality)를 발생시킨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되는 금융상품의 속성상 불완전 판매로 인한 배상은 그 금액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금액이 될 수도 있다. 금융기관의 파산시에는 투자자는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게 된다.

외부비경제 현상이 발생할 경우 내부화를 통해 사회적 후생은 최적화될 수 있다.1) 발제자가 제안한 투자자보호기금 제도는 외부비경제를 내부화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연대책임 시스템은 각 딜러가 다른 딜러들의 금융분쟁위험을 공유하는 일종의 위험공동부담(risk mutualization)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투자자 보호기금이 현재 예금보험기금에서 담당하는 투자자의 위탁자산에 대한 보호기능까지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투자자보호기금의 운영주체는 공적규제기관보다는 자율규제기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완전판매의 외부비경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산업전체의 장기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자율규제 시스템이 효과적이다.명백한 판매준칙 위반시 투자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해당 딜러와 자율규제기관이 연대하여 부담할 경우 자율규제기관의 책임성과 규제권이 담보되고 신속한 손실보상이 가능해진다.

자율규제기관은 산업전체의 이익 확보 차원에서도 투자자보호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금융신상품시장은 매우 전문적이고 변화속도가 빠른 시장이므로 공적규제는 비용과 전문성 측면에서 자율규제보다는 비효율적이다. 순수한 사적규제 시스템은 강제력이 부족하거나 회원간 단기적 이해관계에 편향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의 규제권한을 부분적으로 위임받는 성격의 자율규제기관이 투자자보호 기능 수행에 더욱 적합하다.


1) Coase, R. H., 1960, "The problem of social cost," Th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 pp1-44.

 

 

≫ 토 론 자 료 5

 

     - 장경덕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학계와 업계 또는 감독당국 사이의 중간자적 위치에서 투자자보호의 이상과 현실을 함께 보려 한다. 가장 큰 효과를 내는 투자자보호제도를 큰 비용 안 들이고 도입할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그런 제도는 효과가 큰 만큼 비용도 클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타협이 불가피하다.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무조건 선(善)이지만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 논란이 많은 별도 투자자보호기구나 보호기금 설치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투자자보호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이 제도의 부작용과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투자자보호기금이 불러올 모럴해저드 문제를 숙고해봐야 할 것이다.

이때 기존 예금보험과 투자자보호기금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예금보험은 단지 예금자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험이라 할 수 있으려면 그 대상이 되는 리스크가 특정돼야 한다. 예금보험은 어떤 이유에서든 은행이 쓰러지면 무조건 예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예금자가 은행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데다 은행시스템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반드시 지켜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보호기금이 금융회사들의 운영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면 리스크를 특정한다는 점에서 기존 예금보험보다 더 보험에 가까운 성격을 지닐 것이다. 만약 운영위험뿐만 아니라 모든 경영실패에 따른 손실도 다 보상해준다면 이는 기존 예금보험과 크게 다를 바 없고 보험의 성격보다는 단순한 손실보전의 성격이 강할 것이다. 이처럼 보호대상 리스크의 범위가 넓고 모호할수록 그만큼 모럴헤저드 가능성도 크다.

투자자보호기금으로 보호해야 할 리스크를 명료하게 특정하고 엄격한 보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모럴해저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액보호보다 부분보호, 획일적인 요율보다 차등요율이 바람직하고, 구상권 행사도 필요하다.

별도 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문제도 절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 물론 소비자보호만을 위한 강력한 전담기구를 만드는 것이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대안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비용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투자자보호가 충실히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이 사실상 한 기구에 혼재돼 있다. 정책은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영역이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것은 그런 정치적 선택에서 독립돼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금융위 금감원이 사실상 한 몸으로 두 가지 기능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은 정책에 봉사하기 쉬운 구조다. 더욱이 투자자보호는 금융감독 기능의 하위에 있는 하나의 작은 분야로만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정책이 맨 위에 있고 다음에 감독이 있고 그 밑에 투자자보호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별도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감독과 투자자보호기능을 떼어놓았을 때 과연 비용 대비 효익이 충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 독립된 투자자보호기구가 투자자보호기금까지 관장하면서 강력한 실력을 행사할 경우 오히려 투자자나 금융회사의 모럴해저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금융시스템 불안이 오히려 커질 가능성도 있다. 여러 기관에 분산된 투자자보호기능을 굳이 하나의 전담기구에 몰아주는 게 능사는 아니다. 기존 기구들 사이의 경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규제 품질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일단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보호기능을 수행하되 지금까지 드러난 독립성과 전문성의 문제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업계 전문인력을 빌려 써 독립성이 부족하고 다른 금융감독 기능에 비해 투자자보호 기능이 등한시되는 조직체계상의 문제부터 과감하게 바꿔야 할 것이다.

금융회사들이 단순히 거래실적에 따른 커미션을 받는 것보다는 투자성과에 연동하는 보수(fee)를 받게 되면 더 성심성의껏 고객들을 위하게 되고 이해상충의 문제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투자자문업이 활성화되더라도 이해상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자문사가 고객에게 지나치게 위험한 투자전략을 권유했다 실패하면 보수만 포기하면 되지만 고객들은 원본까지 다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보호 문제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금융시장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은 물론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감독 체계를 만들어가는 총체적인 금융개혁이 필요하다.

 

 

≫ 토 론 자 료 6

 

     - 장인환 (KTB자산운용 대표)

 

1. 투자자보호에 대한 기본적 책임은 운용책임과 판매책임이 있음.

  - 판매회사 직원에 대한 철저한 상품교육이 필요함. 판매상품에 대한 철저한 RISK분석을 교육받고 투자자에게 잘 전달해야 함.

  - 운용회사는 불특정다수에 판매되는 공모펀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약관에 따른 운용이 필요함.

  - 일반투자자가 이해하기 힘든 펀드는 사모펀드로 가야함(2009년 문제가 된 파생상품. 부동산펀드 등이 사례임.).

2. 투자자 보호기금제도는 찬성하는데,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투자자 보호기금이 있으면 금융회사가 투자자를 위한 상품개발에 적극적이며 결국 금융회사의 안정적 성장이 투자자의 이익을 가져옴. 그러나 투자자에게 비용전가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전체 COST를 증가시키지 말아야 함.

3. 금융소비자 보고서 (Financial Consumer Reports)는 꼭 도입해야 할 사항임.

4. 한국에서 투자자문서비스는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이해상충문제와 서비스 질에 대한 의문이 있음. 오히려 투자자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Fund Super Market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 있고 투명한 금융상품이 투자자에게 제공되어야 함.

5. 투자자 보호 전문 감독기관의 상설은 감독기구의 권한 분산으로 투자자보호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감독기구의 추가적인 설치보다는 “강력한 조정기구”가 필요함.

6. 투자자 교육문제는 금융기관 공동의 주요한 문제이므로 “공공기관에 의한 투자자교육”이 필요함(회사별, 업종별 투자자교육은 이해상충과 Market 차원의 교육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