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 의결 및 보고사항

 

일시: 2009년 11월 20일(금) 오후 5시 50분

장소: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SKT홀

안건: 우수논문상 시상, 감사패 수여, 09년도 사업보고, 가결산 및 감사보고

         연구윤리규정 개정, 09년도 감사선임, 학회장선거 결과보고

 

1. 학회장선거 결과보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학회장선거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확정 공고합니다.

             경희대학교 박상수 교수

             한국재무학회 제24대 회장에 당선되었음을 공표함.

             임기: 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2. 2009년도 감사선임

             숙명여자대학교 위경우 교수 (임기: 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건국대학교 장국현 교수 (임기: 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3. 연구윤리규정 개정 건

제정: 2007. 11. 02

개정: 2009. 11. 20

1. 목적

본 윤리규정은 한국재무학회가 발간하는 재무연구에 제출되고 게재되는 모든 논문이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판정 및 조치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2. 표절의 정의

본 학술지에서는 표절을 이미 다른 학술지, 혹은 책자에 발표된 연구업적물 상의 지적 재산권을 적절한 인용이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해당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를 과대평가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3. 표절의 유형

표절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된다.

1) 단순표절

원저자 연구 업적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적절한 인용 없이 원문 그대로, 혹은 일부 피상적 환문을 거쳐 마치 이러한 지적 재산권이 본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는 적절한 인용 없이 외국어로 발표된 논문의 전체, 혹은 일부를 국어로 번역하여 발표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피표절 연구 업적물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옮기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2) 자기표절

논문의 저자가 이미 본인이 발표한 연구 업적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적절한 인용 없이 새로운 연구의 결과물인 것처럼 발표하여 하나의 연구 업적에 대하여 이중의 평가를 획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의 조사 및 판정

1)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 확정된 논문에 대해 표절의혹이 제기되면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연구윤리특별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재무연구의 심사과정에 있는 또는 게재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5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존 편집위원 이외에 2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한다.

2) 연구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의 저자에게 30일 이내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표절여부를 판정한다.

3) 심사단계 논문에 대해 표절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논문심사위원 혹은 여타 편집위원으로부터 의견을 구하고, 논문의 저자들에게 30일 이내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표절여부를 판정한다.

5. 표절 판정 논문에 대한 조치 및 처리

1) 심사단계 논문이나 게재 확정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장은 표절의 경중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하여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논문의 심사를 거절하고 반려할 수 있다.

2)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장은 표절의혹의 제기 및 주요 진행사항과 판정결과를 학회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이를 학회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는 표절여부 및 표절의 정도를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결정한다.

3) 학회 이사회에 의한 최종조치사항이 논문의 게재취소를 포함할 경우 학회는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 관리지침 제 9조 및 제 9조 1항에 따라 재무연구 논문목록에서 동 논문을 삭제하며, 3년 이상 관련 저자의 재무연구 논문기고를 금지하고, 이러한 사실을 한국재무학회 홈페이지 및 다음 호로 발간되는 재무연구에 공지하며, 학술진흥재단에 관련 사항을 통보한다.

4) 학회 이사회에 의한 최종조치사항 중 논문의 게재취소 이외의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한하여 이러한 사실을 한국재무학회 홈페이지에 및 다음 호로 발간되는 재무연구에 공지한다.

6. 관련문서의 작성 및 보관

1) 표절의 조사, 판정 및 조치와 관련된 문서는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보관한다.

① 표절조사관련 일지

② 편집위원회의 평가서 및 이사회 보고사항

③ 이사회의 주요토의 및 조치결정내용

2) 표절의혹의 제기 및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문서는 개별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것 2부를 작성하여 학회 사무국과 편집위원회가 각 1부씩 보관하며, 이름이 명시된 원본은 편집위원장이 영구 보관한다.

부 칙

1. 시행일

① 본 윤리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변경된 본 윤리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감사패 수여

             전년도 장하성 회장, 김중혁 간사, 정병욱 간사

             

5. 우수논문상 시상

              최우수 논문상: 의결권획득전략의 존재가능성에 관한 연구

                 고혁진(한국산업기술대), 박영석(서강대), 위경우(숙명여대), 이재현(국민연금연구원)

              우수 논문상: 한국 주식시장에서 유동성 요인을 포함한 3요인 모형의 설명력에 관한 연구

                 윤상용, 구본일, 엄영호, 한재훈 (연세대)

              우수 논문상: 한국주식시장에서 호가단위의 적절성: 시장깊이를 중심으로

                 강형철(서울시립대), 박종호(순천대), 엄경식(서울시립대)

             

6. 2009년도 가결산 보고

자산 현황

(2009. 10. 31)

 

  현금 및 예금

106,978,459

  기금 적립금

 

 

 

    전기이원액

128,543,484

 

 

    당기증가액(이자)

   2,089,577

 

 

 

 

  장기성 예금

 

  예금액

 

    정기예금(기금)

130,633,061

     전기이월액

100,075,371

 

 

     당기증가액

  6,903,088

합 계

237,611,520

합 계

237,611,520

 

<예산집행내역서>

(2009. 1. 1~2009. 10. 31)

        (1) 총괄표

구  분

예  산

실  적

비  고

수  입  액

110,000,000

69,550,571

 

지  출  액

110,000,000

62,647,483

 

이  월

              0

 6,903,088

 

        (2) 수입지부

계정과목

예  산

실  적

비  고

회비수입

   6,000,000

   6,660,000

 

행사수입

 83,000,000

 54,000,000

 

용역수입

 10,000,000

   3,010,800

 

학술수입

   6,000,000

   5,887,000

 

기타수입

   5,000,000

       52,771

예금이자(기금이자- 별도)

합 계

110,000,000

69,550,571

 

        (3) 지출지부

계정과목

예  산

실  적

비  고

발간비

24,000,000

19,254,675

 

사업비

54,000,000

17,304,350

 

회의비

  4,000,000

  3,575,618

 

인건비

22,100,000

17,000,000

 

일반관리비

  5,900,000

  5,512,840

 

합  계

110,000,000

62,647,483

 

감사 김덕영 교수(숙명여대)와 양채열 교수(전남대)는 정관 제18조 제2항에 의한 본 감사에 앞서 예비감사를 실시하였음. 본 감사들은 2009년도 한국재무학회 회계장부와 관련증빙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으며, 예산집행이 적정함을 확인하였음. 또한 2010년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관 및 제규정, 회계장부와 관련 증빙에 대한 결산 감사를 실시할 예정임.